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부친 김□□의 사망으로
2018. 2. 15.
○○시 ○○동 639-1 토지 44 ㎡ 중 2/7 지분, 같은 동 640-1 토지 798 ㎡ 중 2/7 지분, 같은 동 산 86-7 토지 10,877 ㎡ 중 1/3 지분, 같은 동 산 86-14 토지 610 ㎡ 중 2/7 지분, 같은 동 산 86-17 토지 114 ㎡ 중 2/7 지분, 같은 동 산 86-18 토지 10,909 ㎡ 중 2/7 지분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 한다) 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삼산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었고, 김○○은
2019. x. 18.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2019. x. 16. 피고에게 2019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김○○은
2020. x.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속증여세법 ’ 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20. x. 4. 김○○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김○○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x. 7. 이를 기각하였다. 사. 김○○은
2021. x.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1 구단 77602). 위 법원은
2022. x. 11. 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