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 세 목 ]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773(2025.04.09)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의 적정 여부 [ 요 지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 건 2024구단59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2. 12. 판 결 선 고
2025. 04.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323,26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8, 9, 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2. 11. 29. 원고의 계좌에서 *,000만 원이 김**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나, 그 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