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F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등과 F가 원고 등이 지급한 금원을 산정하기 위해 특약에서 그 세부 내역을 정리하였다고 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F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음
원고 등이 F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등과 F가 원고 등이 지급한 금원을 산정하기 위해 특약에서 그 세부 내역을 정리하였다고 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F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음
사 건 2024구단58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1. 피고가 xxxx. x. xx. 원고에게 한 xx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원(가산세 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1)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기 위하여 F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이거나, 컨설팅 수수료 명목 내용도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F가 G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가 아니다. 이 사건 금원은 기존 매매계약의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양도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1. 1차 매매계약
• C는 xxxx. x. xx. G과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xxx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xxxx원을 지급받았다.
• G은 xxxx.xx. x. F 및 H과 사이에, ‘G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F 등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F는 xxxx. xx. xx. G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 C와 G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고, G이 C에게 지급한 당초 계약금은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대체되었으며, C는 위 위약금에 관하여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등의 매매계약
• C는 xxxx. x. xx. F와 사이에,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xxxx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xxxx원을 지급받았다.
• C는 xxxx. x. xx 원고 등과 사이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xxx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xxxx원은 F가 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F는 xxxx. x. xx.과 xxxx. x. x. 자신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I에게 중개 수수료 XXXX원을 지급하였고, xxxx. xx. xx.과 xxxx. xx. xx. J주식회사(대표 H)에 컨설팅수수료 XXXX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등은 xxxx. xx.경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갑 (甲)은 원고 등이고, 을(乙)은 F이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2조(당사자간의 지위)
① 甲은 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위탁 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당해 부동산의 매매의 대리
② 乙이 기 계약한 매매계약금의 승계 제4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용역업무 종료시까지로 한다. 용역업무 종료시란 甲이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을 받은 날로 한다. 제5조(약정금액) 본 약정의 용역비는 일금 XXXX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용역비 지불방법)
① 용역비는 용역의 종료시 지급하기로 한다.
② 甲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乙이 소유주와 기계약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의 지급)
① 乙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매매계약금 제외) 중 甲이 적정한 지출로 인정한 것은 甲이 乙에게 지급한다(지출한 비용의 내역은 별첨한다).
② 본 비용은 용역의 종료시 지급하기로 한다.
• 원고 등은 이 사건 약정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약정 제7조에서 원고 등이 적정한 지출로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 XXXX 원(이 사건 금원)의 상세 내역을 첨부하였다.
•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인 xxxx.x. xx. F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등이 폴라 리스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 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❶ F는 2019. 5. 31.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 D는 F가 지급한 계약금을 1차 계약과 같이 위약금으로 몰취하 지 않고, xxxx. x. xx. 원고 등과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F가 지급한 계약금을 원고 등이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F의 xxxx. x. xx.자 계약과 원고 등의 xxxx. x. x.자 각 매매계약, 계약금의 승계를 보면, D, F,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F의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❷ 이 사건 약정서상 F의 업무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의 대리‘ 뿐 아니라 F가 기 계약한 매매계약금의 승계‘까지 포함되어 있다. 원고 등과 F가 별도로 매수인 지위 이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상 내용은 F의 기존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❸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 등이 F에 지급한 금원이다.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 기존 매수인에게 기존 매수인이 지출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다. 원고 등이 F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등과 빌폴라리스가 원고 등이 지급할 금원을 산정하기 위해 특약에서 그 세부 내역을 정리하였다고 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F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❹ 원고 등은 F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F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