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단5837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그리고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써,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0000. 00. 00.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 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년 넘게 거주한 이 사건 주택을 팔고 이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이었던 기간은 불과 31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취급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반하고 합목적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된다.
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을 양도차익으로 본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배 여부 이 사건 처분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법령 자체에 어떠한 위헌성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또한 반성적 고려가 아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가 당시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양도소득세가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