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경정 및 환급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그대로 잔존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단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경정 및 환급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그대로 잔존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단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4구단58251 양도소득세 재경정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재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2018. 1. 00. aaaa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 초과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하였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배당액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액경정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8. 2. 0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00,000,000원(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환급가산금 00,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 계약의 거래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지 않은 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00. 00. 선고 0000구합00000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이는 2022. 00. 0.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2023. 0. 00.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환급되었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