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92(2024.09.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요 지 ]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2024구단57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소외 조합의 원조합원일 뿐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가 2002. 12. 30. 원고 몰래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위·변조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서 청산대상자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양도차익을 남긴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취득시기를 2000. 12. 28. 관리처분일로 정하고, 취득가액도 재개발 이전 구 주택 구입비와 기타 비용을 산정하여 임의로 산출하였으며, 양도일과 양도가액도 잘못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