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85 선고일 2025.03.26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24구단576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2.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청장이 20. . **. 원고에게 한 각 각하 재결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 . . 원에 양도한 후, 20. . .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미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면적만 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납부세액 원과 경정한 세액 원의 차액 원만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 . . OO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청장은 20. . .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OO행정법원 20OO구단OOOOO호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다.
  • 라. 원고는 20. . . OO청장에게 위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경정해 달라는 ‘국세심사결정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O청장은 20. . .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 의 경정신청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원고는 OO청장에게, 20. . . 위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원고가 주장한 사항을 심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20. . . 위 20. *. . 자 거부 통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OO청장은 20. . **. 위 각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하 재결에는 사실관계 파악이나 요건 심리를 하지 않은 고유한 절차적 하 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