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24구단576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2. 판 결 선 고
2025. 3.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청장이 20. . **. 원고에게 한 각 각하 재결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각하 재결에는 사실관계 파악이나 요건 심리를 하지 않은 고유한 절차적 하 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