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단572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김BB은 2021.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29,390,25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3. 5. 31.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김B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로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23. 5. 31.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23. 7. 31. 경정청구 거부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내세워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세무사로서 단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은 본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