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양도소득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곽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는 X원(순번1 X원, 순번2 X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으 합계 X원으로 보아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송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주장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