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
사 건 2024구단55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9.25. 판 결 선 고 2024.12.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종전주택 비과세 신고 후 갖추어야 할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신고ㆍ납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