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선고일 2025.01.0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

사 건 2024구단55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9.25. 판 결 선 고 2024.12.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2. 2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 11. 23. D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E(이하‘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및 D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의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22. 11. 2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 나. 원고는 2021. 11. 25. 이 사건 종전주택을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2. 10. 19.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기한후신고하고 2022. 12. 22. 그중 -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3. 5. 8.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가된 산출세액 -원에 대한 가산세인 무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종전주택 비과세 신고 후 갖추어야 할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신고ㆍ납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전입 및 이사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여전히 별도의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제19항, 제22항, 제156조의2 제13항 등(이하 ‘사후관리 규정’이라 한다)과 유사하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역시 종전 임대차계약(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비과세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개정 전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규정에서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후관리 규정과는 다른 입법 목적 등에 따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은 귀농주택 소유자의 영농ㆍ영어 종사 등을, 제19항은 상속주택의 협의분할을, 제22항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각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비과세 특례 여부가 사후적으로 밝혀진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함부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이다.
  •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