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선고일 2025.10.2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1. OOO

2. O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OO 담당변호사 OOO,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2.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463,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3. 12. 13. OO OOO구 OO동 124-1 대 365.6㎡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 연면적 651.13㎡(옥탑 26.49㎡ 연면적 제외,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취득하고, 2017. 2. 18. 위 지분을 각 14억원에 양도한 후, 2017. 5.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각 11,624,100원을 OOO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2021년 기준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은 2021. 10. 19. 및 2021. 11. 29. 원고들의 위 신고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신고시인으로 처리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4.경 감사 대상기간을 2021. 5. 1.부터 2023. 2. 28.로 하여 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4층 옥탑 26㎡가 무단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 한다)이 존재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23. 4. 25. 원고들에게 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하였다.
  • 라. OO세무서장은 2023. 5. 2. 원고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 5. 31.)부터 1개월 이내인 2023. 5. 2. 원고들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들을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463,770원(가산세 포함)을 전자고지 방법을 통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시점에 이미 OOO세무서의 담당자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관한 과세자료를 생성하였음에도 피고를 비롯한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3. 5. 2.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2023. 5. 3. 원고들이 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위하여 방문한 2023. 5. 2. 이 사건 처분을 전자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으며, 설령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였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옥탑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될 당시인 2017. 5. 16.에는 이미 공실이 었고,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위 양도일 당시에는 멸실 중인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당초 신고하였던 바와 같이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 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과세예고통지 생략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23. 5. 2. 11:30경 과세예고통지서를 작성 후 전산결재를 마치고, 15:35경 원고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전자고지 예정임을 수기로 기재한 과세예고통지서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2023. 5. 2. 15:58경 전산상 부과통보 절차를 마치고, 원고 OOO은 2023. 5. 2. 17:41경 원고 OOO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열람하고, 원고 OOO는 2023. 5. 3. 16:32경 원고 OOO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3항에서 규정한 예외사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세예고통지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의 선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박탈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관한 결정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23. 5. 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당일인 2023. 5. 2.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8. 6. 1.이 되고,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3. 6. 1.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날인 2023. 5. 2.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3. 6. 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 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7. 7. 1. 원고의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OOO세무서 담당 직원은 원고의 신고서를 검토한 후 고가주택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과세자료를 생성하였다. 원고들이 2018. 11. 16.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원고들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하였다. 위 과세자료 이관 당시 이 사건 건물은 2018. 5.경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 중이었으며, 이후 신축건물은 2018. 12.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OO세무서 담당자는 기존 신고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옥탑 면적이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1/8 이하로 층수 등 계산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2021. 10. 19. 및 2021. 11. 29. 각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이후 O지방국세청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포함되었고, 원고들이 2022. 3. 2.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송파세무서는 2023. 5. 2.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하면서 같은 날 과세예고통지서 안내문을 교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서대문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고의로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 라.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20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증인 OOO,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각 층별 면적(용도)은 1층 214.27㎡(다가구주택 7가구), 2층 218.43㎡(다가구주택 7가구), 3층 218.43㎡(다가구주택 4가구)이고, 연면적 제외 옥탑층 26.49㎡, 대지면적 365.6㎡, 연면적 651.13㎡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3. 11. 10. “(판넬/벽돌설치 주거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 내역이 등록되었고, 2013. 5. 16. “옥상에 판넬/벽돌설치 주거 무단증축(26㎡)”으로 기존 위반건축물 내역이 변경되었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옥상 무단증축 부분에 3개 호실(401호, 402호, 403호)을 설치하여 임대하였다.

(1) 402호에는 OOO이 거주하였으며, 원고 OOO는 2017. 2. 27. OOO에게 3,713,98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들이 작성한 임대차 장부에는 2017. 4. 페이지에 402호에는 “OOO”이라는 사람이 단기임대차로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5월 장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402호의 전기사용계약 종합정보 내역을 보면 2017년 4월 부과내역에는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량은 75kWh, 2017년 5월 부과내역에는 사용량 120kWh, 2017년 6월 부과내역 사용량에는 32kWh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 5, 6월 전기요금은 2017. 5. 15. 수납되었다.

(2) 401호에는 “OO”이라는 인물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7. 4. 장부에는 “0.3/480”으로, 5월 장부에는 “200”으로 기재되어 있고, 5월 장부의 비고란에 “~5/13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3) 403호는 2017. 4. 장부에는 기재가 없고, 5월 장부에는 “공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 4월 부과내역의 사용량은 404kWh, 5월 부과내역 사용량은 390kWh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년 6월 부과내역은 사용량 0kWh, 청구금액은 TV 사용 관련한 15,770원으로 되어있고, 수납일자는 2017. 5. 19.이다.

  • 다) 원고들은 2017. 2. 15. OOO, O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위 다가구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이십팔억원정(2,800,000,000원) 계약금 2억 8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4억 2천만 원 2017. 3. 15. 지불 나머지 4억 2천만 원은 2017. 4. 15. 지불 잔금 16억 8천만 원은 2017. 5. 31. 지불 [특약사항]

1. 명도는 매도인이 하되 매수인이 협조한다. 단 명도비는 매수인이 일천오백만 원까지 부담하되 더 지출된 금액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2. 건축허가는 매도인 명의로 하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잔금시 명의자 변경이 가능하다.

4.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대출금과 세금, 공과금을 정리한다. 위반건축물 17㎡, 26㎡ 이행강제금도 매도인이 부담한다.

  • 라) OOO신용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감정원(이하 ‘대일감정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중 토지 부분에 대한 담보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OO감정원은 2017. 5. 12. 기준으로 현황조사 후 이 사건 건물(건물 부분은 멸실 예정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438,552,000원 상당이라는 취지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감정평가서에는 101호, 201호, 302호 및 원고들이 거주하였던 3층 주택의 내부 전경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중 101호, 201호의 전경은 아래와 같다. 다만 건물의 경우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계로 건물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마) 원고들은 채무자가 원고 OOO인 주식회사 OO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7. 5.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수인인 OOO를 채무자로, 채권자는 OOO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최고액 2,4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바) OOO, OOO는 2018. 5. 29. 이 사건 건물 중 건물 부분을 멸실하고 2018. 12. 10.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축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일은 2017. 11. 15.로, 착공일은 2018. 3. 26.이다.
  • 사) 곽연석은 2024. 8. 22. ‘사단법인 OOOOOOOOO회 OO시 지부의 OOO활동지원센터장으로 근무중인데, 원고들에게서 보일러 2개, 에어컨 3대 등을 무상기부받아 2017. 5. 13. 해당 비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 5. 13. 11:30경 도착해서 점심을 먹은 후에 작업을 하였다.

○ 이 사건 건물에서 증인이 직접 보일러, 에어컨을 철거한 것은 아니고, 방마다 돌아다니다가 이미 떼어놓은 보일러와 에어컨 중 쓸만한 것을 골라서 가져왔다. 어느 방에서 가져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해당 일시에 다른 사람들을 보기는 했으나 기억나지 않고, 살림살이가 없었고 지저분했기때문에 그냥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다.

○ 2017. 5. 13.에 간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기록이 있고, 당시에 같이 갔던 사회복무요원 이름도 기억하고 있으며, 교회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운영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아) 싱크대 제작 납품업을 하는 OOO은 2024. 8. 24. ‘원고들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 예정이므로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 수전, 싱크대, 보일러 연결 고철 등을 떼어서 가져왔고, 같은 날 다른 사람도 보일러를 떼고 있었고, 보일러와 가전제품, 가구들을 얻어가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김철성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 5. 13. 오전 10시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해서 1층부터 작업을 하였다. 10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와서 나머지 부분을 수거하였다.

○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동관을 떼어갔는데, 보일러에서 방까지 연결되는 관이고 구리로 되어 있어 고철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4층에 있는 동관만 가져왔다.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를 동관으로 하였기 때문에 4층에 있는 것만 가져왔다.

○ 싱크 수전과 화장실 수전을 떼어냈는데, 몽키와 스패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동관, 수도, 스테인리스 3가지를 가져왔고, 스테인리스는 싱크대 위에 있는 싱크대볼을 말한다.

○ 2017. 5. 13.경 이사가지 않은 사람을 4층 맨 끝부분에서 본 것 같다. 아마 1호일 것으로 생각된다. 4층에서는 동관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서만 물건을 떼어냈다. 1층에는 사람이 없었고, 수전과 고철을 모두 떼어냈다.

○ 작업 당일에는 신발을 신고 작업하였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 자) 이 사건 건물 부근 주민인 OO은 ‘2017. 5. 15. 원고들과 임차인들이 모두 이사 나갔고, 철거한다며 이 사건 건물 외부를 가림막으로 가린 것을 보았다. 그러나 신축은커녕 훼손된 채 1년 반 이상 골목 입구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4층 무단증축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될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이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이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OO감정원이 작성한 감정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2017. 5. 11. 기준 공부상 서류를 발급받았고, 2017. 5. 12.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는바, 위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적어도 위 실지조사 시점에는 에어컨, 이불, 가구 등이 건물 내부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OOO은 ‘2017. 5. 13. 오전 10시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4층에 있는 보일러 동관과 다른 호실의 싱크 수전과 화장실 수전을 가져왔다고 진술하면서, 1층에 사람이 없었어서 수전과 고철을 모두 떼어냈고, 4층에는 아직 이사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1호였을 것이고, 사람이 없는 집에서만 물건을 떼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방문한 일자에는 무단증축 부분인 4층 중 일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OOO은 OOO과 동일한 일자인 2017. 5. 13. 이 사건 건물에서 에어컨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날짜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운영일지를 작성하였다고 말하였다. 다만 OOO이 작성한 운영일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11:30경 도착하여 점심을 먹은 후 이미 누군가가 떼어낸 에어컨 등을 수거하였는데, 2017. 5. 12.경 감정평가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는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이불 등의 세간살이가 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도착한 OOO은 에어컨을 분리하는 등의 작업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의 동관만을 분리해 갔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1시 30분경 도착하였다는 OOO은 에어컨을 직접 분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분리하여 둔 에어컨을 가져가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에어컨을 분리하는 작업은 전문 작업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OOO의 진술 중 일자에 관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

(4) 인근 주민 OOO은 2017. 5. 15.경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모두 이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2017. 5. 이후 1년반 이상 골목 입구에 건물이 방치되었다는 취지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건물이 2018. 12. 10.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세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나) 4층 무단증축 부분은 2003. 11.경 주거용으로 무단증축된 후 2017. 5.경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까지 14년 정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들은 위 무단증축 부분에서 에어컨이나 수전, 보일러, 보일러관 등을 떼어낸 것만으로 위 무단증축 부분이 주거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 여부 판단에 있어서 싱크대, 수전, 보일러 등을 단순히 제거한 것만으로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들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4층 무단증축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가산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3. 12.경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4년 동안 보유하였고, 그 취득 무렵인 2003. 11.경 4층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내역이 등록되었으며, 원고들은 14년 동안 위 무단증축 부분의 3개 호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위 무단증축 부분을 사용하는 등 4층 무단증축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