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객관적 입증없는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의 3%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객관적 입증없는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의 3%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 구단 54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9. 판 결 선 고
2025. 04. 02.
xx,xxx,xxx 원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2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 원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03. 8. 29. 조 BB ‘ 충남 00 시 00 구 00 읍 00 리 351-5 대 1,008 ㎡ 및 지상 단독주택 150.93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x. x. x.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 억 x,000 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취득가액 (xx,xxx,xxx 원) 과 필요경비 (x,xxx,xxx 원) 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2x. x. x. 원고에게 202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 원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다.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환산취득가액 (xx,xxx,xxx 원) 과 필요경비 (x,xxx,xxx 원) 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xx,xxx,xxx 원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을 초과하는 x,xxx,xxx 원 (가산세 xxx,xxx 원 포함) 을 감액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 1, 2, 4, 5 호증, 을 제 1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 00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 억 x,x00 만 원에 구입하고, 잔디·조경, 설비인테리어, 담장, 태양광 전기 등 공사비용 x 억 x,000 만 원을 지출하여, 양도차익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감액경정 부분에 관한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감액된 부분) 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다.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라.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조 00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x,000 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조 00 의 신고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감정가액도 없다. 피고가 구 소득세법 (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 2 제2항 2 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5항 참조). 원고는 사진과 공사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다 (갑 제 7, 8 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 00 가
2001. 11. 13.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1. 11. 26. 창고가 멸실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 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xx,xxx,xxx 원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