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37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
2.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7.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9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제89조),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0. 4. 28.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 7. 6.에서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누수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전입신고 지연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는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
③ 원고들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2개월 정도 늦었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법령의입법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구입유도와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원고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2020. 1. 11. 신규주택에 대하여 전 소유자 ◈◈◈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2020. 3. 31. 신규주택에 대하여 ★★★와 사이에 보증금 xx억 x,xxx만 원, 임대기간 2020. 4. 28.부터 2022. 4. 27.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의 임차인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금은 기존의 보증금으로 하고 잔금은 보증금 증액금액으로 하기로 하며, 본 임대차계약은 신매수인은 그대로 승계키로 하며, 잔금시 신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변경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공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윤명근과 ★★★ 사이의 기존 월세계약의 임대차기간은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들은 2020. 3. 31. 체결된 위 전세계약의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0. 4. 28.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