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096 선고일 2025.04.30

원고가 해당부동산 대출사기 범행의 주범인 점, 범행으로 해당부동산의 경매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일부 배당으로 양형상 이익 을 얻은 점 등 해당부동산 및 양도소득의 사실상 지배·관리·처분권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행위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 구단 53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02. 판 결 선 고

2025. 04.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 원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2014. 11. 24. 대금 xxx,000,000 원에 서울 ○○구 ○○동 148-19

○○빌 402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고, 강제경매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타경 ****) 를 통해 201x.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AA 세무서장은 201x. 3. 7. 김○○에게 201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 원을 부과하였다. 김○○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형사 판결을 제출하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 고단 ****,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 노 **), 상고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 도 ****), 이하 ‘ 관련 형사사건 ’ 이라 한다 ]. 다. AA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소유자 확인 자료를 통지받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202x. 4. 17. 원고에게 201x 년 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xx,xxx,xxx 원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11.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2x.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3 호증, 을 제 1 내지 5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하는데 중개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자로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아니고, 매수에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 4, 5 호증, 을 제 5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기 범행의 주도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김○○ 등과 공모하여 임차보증금이 부동산 시세에 근접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 명의로 매수하고, 피해자 김 && 에게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❷ 공범인 김○○, 최○○, 박○○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명의자 물색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모집된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금원을 대출받고 김○○ 명의 계좌에 인출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별도로 있거나 최○○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에게 금원이 배당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권을변제하지 못하면 경매절차에 나아갈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피해금의 절반도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가 현실화되었다. 경매절차도 모두 원고가 예측할 수 있었고, 김○○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도 아니며, 배당금은 사기 범행 피해자측에게도 일부 배당되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득을 김○○이 가져간것도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