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구단528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21. 5. 11. xxx xxx xxx xxx DDD
2021. 5. 11. xxx xxx xxx xxx EEE
2021. 5. 11. xxx xxx xxx xxx FFF
2021. 5. 13. xxx xxx xxx xxx GGG
2021. 5. 13. xxx xxx xxx xxx 합 계 xxx xxx xxx xxx
1. 원고는 양수인들과의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서 더는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지만, 그 실질은 별도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고, 당초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제의 소급효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양수인들간의 당초 양도계약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해당 재판 당사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법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위 강제조정결정에는 만일 소급효가 인정되었더라면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라 마땅히 가산되었어야 할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2016. 6. 9.선고 2015다222722 판결 참조), 당사자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참조)]에 관한 사항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강제조정결정은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합의해제 계약서(갑 제4호증)와 비교하여 지연이자 내지 위약금 및 매수인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처리 방향 등에 있어서 사뭇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실, 위 강제조정결정 전까지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합의해제 계약서(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효력을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취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효력 유무를 두고 팽팽하게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다가 당초 양도계약 자체는 해소시키는 것으로 돌리되 다만 위 합의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원고에게 불리한 지연이자 및 위약금은 물리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타협 내지 절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소급효를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의 ‘해제’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해지’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급효의 존부가 불분명한 데에 따른 불이익은 이에 관해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