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대체주택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한 후 이 사건 대체주택에 전입한 점,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이었던 기간은 불과 64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취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 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 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문상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뿐 나머지 각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며,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은 모두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 이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을 당초 입법 의도로 보아야 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의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들은 2009. 7. 22.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한 후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바 없고, 2013. 5. 13.부터 이 사건 대체주택에 전입한 2019. 11. 15.까지 000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원고들이 불가피하게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수했어야 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