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30.
1.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 농어촌특별세 X원의 합계 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2.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 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3.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개별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다소 벗어나는 의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 대상이 되는 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의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