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사 건 2024구단50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오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xx. x. xx. 사망하였고, 원고, 오CC 등은 공동상속 인이다.
2.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서울 xx구 xx동 xx-x 대 xxx.x㎡ 및 지상 x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소유하였다. 오CC는 20xx. x. xx. 20xx. x. xx.자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SS은행에 채권최고액 xx억 x,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xx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오CC는 위 대출금에서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법무사, 세무사 비용 등 비용 명목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출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합계 x억 x,xxx만 원을 나눠주었다(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원고는 오CC로부터 x,xxx만 원을 지급받았다).
4. SS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xx억 xxx만 원에 매각되고, 20xx. x. xx.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각대금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오CC에게 잉여금 xxx,xxx,xxx원이 배당되었으나, 공동상속인들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고 공탁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확정일자부 상가임차인 교부권자 압류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 배당순위 1 2 3 4 4 5 배당액(원)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 xxx,xxx,xxx
1. 원고는 20xx. x. xx. 오C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무효 확인 및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xx느합xxxxx,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xx. x. xx.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인정되지 않고, 오CC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 x억 x,xxx만 원 및 이 사건 공탁금 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이라는 심판을 받았다.오CC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xx브xxx), 20xx. x. xx.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심판에 따르면, 원고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율은 0.xxxxxxxx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안분액은 xx,xxx,xxx원이다.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 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 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현금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상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6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경매절차상 매각대금이다. 피고는 매각대금 외에도 매각대금이자를 더하여 원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도 양도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소송절차에서 자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대상분할이나 경매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상분할은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재산을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다. 이 사건 공탁금은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어 대상재산으로 형태가 변경된 것이다. 이 사건 공탁금은 대상분할에 의한 정산금채권이 아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심판과 별개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법원의 경매분할 판결에 따라 매각된 것이 아니다.
1. 인정사실 ❶피상속인의 배우자 양DD은 20xx. x. xx. PP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 xx건과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부동산은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❷ PP세무서장은 20xx. x.경 양DD이 신고한 상속재산명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고지하였고, 상속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❸ 상속세 결정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 재산평가명세서’를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❹ 상속세 결정 당시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서류 원본은 담당자가 일괄 출력하여 송달하므로 현재 남아있지 않다. 현재 국세통합정보시스템상 상속세신고서재산명세, 과세내역, 징수내역, 송달현황(원고에 대하여 ‘재발송송달완료’로 표시되어있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❺ 원고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후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❶ 상속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같아야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이 모두 과세되어, 과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상속인의 양도시까지 총 양도차익은, 상속시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와 양도시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서 과세된다. ❷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결정된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97조 7항 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인이 취득 당시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확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 측의 신의칙 위배 내지 금반언에 따른 실권효의 법리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 xx건이 있고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결정도 이루어져,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상속세 상속재산신고와 다르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된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과세관청도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결정하거나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가액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되고 과세관청의 후행처분 역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 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보면, 조세 누락이 생기고 과세 형평에도 반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인 20xx. x. xx.까지이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없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난 후 확인된 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면, 공동상속인들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xx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세 증액 없이 양도소득세만 낮출 수 있게 된다. 원고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만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조세형평에도 반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2 1))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환급세액 6,823원인 점을 참작.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