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단39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9. 4.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 ,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본세(,,원)에 관한 부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나머지 납부지연가산세(*,***원)에 관한 부분 역시 원고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후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후자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전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