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3343 선고일 2024.10.25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부고지서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됨으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사 건 2024구단33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 9.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37,460원(가산세 포함) 및 2018. 4. 10.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76,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2001. 1. 26.생)는 2017. 10. 25. AA시 AA구 CC동 DD마을단지 호를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2017. 12. 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금액 163,787,721원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38,089,333원을 19,044,666원, 19,044,667원으로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8. 3. 9.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납부하기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421,75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고지(이하 ‘1차 납부고지’라 하고 이에 따른 고지서를 ‘1차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하고, 2018. 4. 10. 나머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267,480원의 납부고지(이하 ‘2차 납부고지’라 하고 이에 따른 고지서를 ‘2차 납부고지서’라 하며, 1, 2차 납부고지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 동의 경비원이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는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을 뿐이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원고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제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총 7명의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각 동마다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② 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1차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8. 3. 15.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 동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2차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8. 4. 16.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③ 한편,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 송달 무렵인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납부고지서 상대방 본인에게 송달된 것이 있는가 하면 상당 부분은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역시 피고가 2018. 4. 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1차 납부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을 2018. 4. 18. 직접 송달받았고,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1차 납부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18. 6. 14. 이래 총 15회에 걸쳐 완납되었다(원고는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원고의 부모님이 납부하였을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부모님이 원고 명의로 된 상가를 양도하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부모님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 명의 상가의 양도 관련 법률관계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법률효과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들에게 배송된 등기우편을 경비원들이 대신 받아주고 있는지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경비실에 우편물 수령대장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없습니다’라는 회신을 하였으나, 이는 입주민들과 경비원들 사이에 등기우편물 수령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것처럼 아파트 각 동의 경비원들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해왔고 이에 관하여 입주민들의 이의가 없었던 점에서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