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4. 12. 30. 이 사건 서초동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원고가 2014. 12. 30. 이 사건 서초동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4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서울 BB구 ㅇㅇ로길 , 동 1*호(BB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 고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CC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94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1. 12. 28. 서울 BB구 BB동 **-1 ㅇㅇ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BB동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의붓딸인 CCC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30.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9. 10. 21.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으로부터 다시 1,2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2013. 3. 15. 서울 BB구 ㅇㅇ동 717 BB네이처힐3단지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ㅇㅇ동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19. 이 사건 우면동 아파트를 DDD, EEE에게 1,4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1. 28. 위 DDD,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우면동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32,065,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FFFF세무서장은 2021. 8. 18.부터 2021. 9. 6.까지 CCC의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21. 10. 15.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이 사건 ㅇㅇ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ㅇㅇ동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양도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최고세율 52%)을 적용하여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ㅇㅇ동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83,749,380원, 가산세 190,200,870원 합계 473,950,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 서울 BB구청장은 FFFF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30.부터 2019. 12. 30.까지 C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216,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서울 BB구청장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307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누71874호) 및 상고(대법원 2024두48954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4.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1.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증거를 토대로 치밀하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939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2014년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의 사정들
2. CCC이 소유자로서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관리·처분하는 모습을 보였는지여부와 관련된 사정들
1. 통상적인 임대차거래 관행상 선순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부동산 시세의 70 내지 80%를 초과할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12. 30.까지 5년 동안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그 관리·수익·처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원고가 2019년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재매수할 당시의 사정들
4. 그 밖의 사정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1) 통상적인 임대차거래 관행상 선순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부동산 시세의 70 내지 80%를 초과할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4. 12. 30. 이 사건 서초동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