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증여세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에 따라 증여세 결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세무서장이 증여세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에 따라 증여세 결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구단13418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17,56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 4. 16. 고모 BBB으로부터 구 동 0000-00 토지 및 건물을, 2012. 8. 6. 조모 CCC으로부터 같은 동 0000-01, 0000-02 토지를 증여받았다(이하 ‘동 번지(OO)’로 표시하고,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다음과 같이, 원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사건 부동산 합계 308,706,220원)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증여재산 납부 증여일 신고일 증여재산(번지) 과세관청 가액(원) 세액(원)
2004. 4. 16. 2004. 6. 30. **동 0000-00 138,384,220 1,201,160 bb세무서장
2012. 8. 6. 2012. 10. 31. 동 0000-01 122,100,000 4,717,674 cc세무서장 동 0000-03 48,222,000
3. 원고는 2022. 7. 26. DDD에게 동 000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같은 날 FFF에 동 0000-01 및 0000-02 토지를 각 매도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22. 9. 30.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322,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899,581,7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09,188,14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시 결정한 증여재산 가액 합계 315,129,490원(취득세 포함)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3. 7.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4,217,560원(가산세 21,373,02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2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확정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 77조참조]. 상증세법 제77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을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각 증여 당시 국세청 훈령은 증여세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른 ‘증여세결정통지서’를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제2003-1538호(2003.11.29.)] 제110조(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리하거나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당해 상속인(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수증자 또는 재산 취득자에게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지서의 산출근거란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별지 제156호서식)』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자 명단(별지 제160호서식)』을 모든 상속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별지 제185호서식)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2003.11.29. 개정)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40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지
② 제1항의 결정통지에 관하여는 제9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012-1941호(2012.06.01.)] 제39조(결정의 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 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❶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전자신고 또는 서면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통상적인 경우 전산화된 자료를 기초로 업무를 처리한다. 결정결의서는 일정한 금액기준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 이외에 서면으로도 결재를 받아, 결의서에 결재선이 별도 표시되어 있다. 현재 과세관청이 보유하는 내용은 당시 서식에 기재된 “데이터(기재값)”이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던 기재값을 현 시점에서 출력하면, 신고 당시의 서식이 아니라 현행 서식에 과거 신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출력된다. 다만 인적사항 중 성명 또는 주소는 현행 정보로 자동 수정된다. ❷ 국세청 전산의 인별 증여세 결의서 조회화면(을 제6, 7호증)상 원고가 BBB과 CCC으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음 중 증여일자 2004. 4. 16., 2012. 8. 6.). 증여일자 결정일자 결정구분 결정관서 담당자코드 과세표준 산출세액 20050603 20051230 확정 bb세무서 KB05 0 0 20050513 20051230 확정 bb세무서 KB05 68,175,660 6,817,566 20040416 20041115 확정 bb세무서 KB07 13,346,220 1,334,622 20120806 20130725 확정 cc세무서 CG03 40,322,000 4,032,200 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세무서장은 동 0000-00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4. 11. 15.자 증여세 결정과 관련하여 ‘증여세결정결의서, 증여세결정결의서부표, 재산평가명세서, 증여세결정통지’를 제출하고, 송달문서는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갑 제4호증, bb세무서장이 제출한 각 자료는 전산 내용을 출력하여 현재 양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❹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c세무서장은 동 0000-01 및 0000-02 토지에 관한 2013. 7. 25.자 증여세 결정과 관련된 ‘증여세결정결의서, 증여세결정결의서부표, 증여세결정통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제출하고, 우편송달 문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갑 제6호증, 증여세결정결의서와 증여세결정결의서부표는 결재란에 결재(과장 전결, 서장 날인)가 별도로 있어 2013년 7월 결정 당시 서류이고, 증여세결정통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는 전산 내용을 출력하여 현재 양식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❺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bb세무서장과 cc세무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결정결의서(결정일련번호 -200411-001, 결정일련번호 000-201307-004), 증여세결정결의서부표, 재산평가명세서, 증여세자료처리검토조서, 증여세결정통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를 제출하였다(각 서류는 전산 내용을 출력하여 모두 현재 양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세가 확정되었고,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증여세결정통지서(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❶ 현재 국세청 전산 내용, 원고의 증여세 납부, 피고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에 비춰 보면, ***세무서장 제출 서류, 피고 제출 서류는 현재 양식에, 국세청 전산에 남아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용이 출력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다.
• 원고는 bb세무서장과 cc세무서장이 제출한 서류가 결정 당시 서류가 아니고, 당시 양식이 아니며, 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결정 당시 원고 주소가 아닌 현재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 당시 존재하지 않는 서식이어서 각 서류를 믿을 수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하므로 보존기간 만료로 확인불가하다는 과세관청의 답변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툰다.
• bb세무서장과 cc세무서장,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서류는 국세청 전산상 남아있는 기재값을 현재 양식으로 출력한 것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용은 모두 원고의 신고서에 있던 내용이 전산에 입력된 것이다. 현재 양식에 출력되었더라도 모두 원고의 신고를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해당 신고나 결정은 있었다고 보인다.
• 결정결의서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나야 결정구분이 ‘확정’이 된다. 전산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증여는 모두 ‘확정’되어 있다. 결정결의서상 결재 내역은 서면 결재 편의를 위해 결재선이 표시되어 있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결재되고 있으므로 출력된 결정결의서 결재란이 공란이라 하더라도 결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통상 피고 소송 수행자가 제출하는 결의서는 결재란이 공란이다).
• cc세무서장이 회신한 결정결의서의 결재란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다. cc세무서는 2급지세무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이고, 2급지세무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 3억 원 미만이고 고지세액 3백만 원 미만인 자료에 대해 결정‧경정하는 경우 전결권자는 과장이다(지방국세청 훈령 지방국세청 및 관하세무서 위임전력규정, 을 제8, 9호증 참조). 과장 전결로 결재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이다. ❷ 증여세는 당사자의 신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확정되는 세액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신고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이 검토하여 결정결의서 입력 등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미제 사건이 되는데, 전산상 확정으로 처리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해당 내용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인별 증여세 결의서 조회화면에 결정일자가 있고, 결정구분도 ‘확정’으로 되어 있으며, 결정결의서 일련번호["-200411-0001"는 bb세무서()가 2004년 11월경 결정한 것임, “000-201307-0004”는 cc세무서(000)가 2013년 7월경 결정한 것임]가 기재되어 있다. 전산 내용과 같이 2004. 11. 15.과 2013. 7. 25. 각 증여세 결정으로 증여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❸ 세무공무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결정이 결재가 되면, 국세청 훈령에서 정한 각종 통지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담당자는 이를 통지한다. 관련 전산 내용, 각 증여 당시 상증세법과 국세청 훈령 내용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비춰 보면, 원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 신고 내용대로 각 증여세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추정된다. 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증여세 결정 당시 규정, 원고가 증여세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현재 송달내역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세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결정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 고지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에 해당하고, 부과통보 문서는 보존기간이 5년이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참조). 현재 증여세결정통지서 송달내역은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시 결정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었다. 시행령 시행 전 증여세 신고시 결정한 증여재산 가액은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고,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이라 할 수 없다.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생략- ❷ 증여재산에 대한 수증자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양도차익은, 증여시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와 양도시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서 과세된다. 증여를 통해 취득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같아야 증여재산의 양도차익이 모두 과세되어, 과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다. ❸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의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 부분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은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2020년 개정세법해설 참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저가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서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 부담 역시 면탈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❹ 원고의 경우도 개정 규정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인 2014. 7. 30. 또는 2022. 11. 30.까지이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은 더 이상 증여재산과 관련된 증여세를 경정할 수 없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난 후 확인된 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면, 증여세 증액 없이 양도소득세만 낮출 수 있게 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