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하면서도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이 사건 금원은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하면서도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9035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제16조의3 제5항). 그리고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해고일인 20. *. .자로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성립된 권리ㆍ의무관계와 달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더라면 해고가 위법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 금원을 화해 합의금으로 명시하였고, 근로관계 및 그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위 화해조서는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 주장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받은 분쟁해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화해조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하면서도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위 2016다17729 판결 참조).
3.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위 금원에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