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하는 것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하는 것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902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조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4. 8. 23 판결선고 2024. 9.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000,000,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처분,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ㆍ201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000,000,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대로 피고는 2023. 1. 2. 원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23. 1. 2.자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1970. 3. 5. 2 주식회사 조AAAAAAA ㅇㅇㅇ부 생화, 화기, 잡화 도소매
2008. 5. 14.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꽃 장식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예식장을 장식하는 데 사용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꽃 장식으로 예식장을 장식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플로리스트와 보조 인력을 투입한 점, ③ 예식이 끝나면 하객이 생화를 가져가기는 하나 고객은 예식장을 장식하기 위해 꽃 장식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객에게 생화를 주기 위해 꽃 장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원고와 고객은 생화의 수령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생화가 특정인에게 인도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ㅇㅇㅇ부 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원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고객은 원고로부터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하객에게 선물 내지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한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는 주요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기 비용으로 주요자재(생화)를 매입한 후 원시 가공 과정을 거쳐 이를 고객에게 인도한 점, ③ 일반 소비자에게 생화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경우 장식 용역(꽃다발, 꽃바구니 등 제작)이 수반되지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생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식 용역이 수반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생화를 본래의 성질 및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단순히 다듬거나 자르거나 꽃다발로 만드는 가정만을 거쳐 예식장에 진열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인정사실 갑3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6, 갑9, 12호증, 갑16호증의 1, 2, 3, 갑17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고객이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사전에 성실히 준비한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하는 것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와 고객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호텔 예식장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제1조) 원고는 고객이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꽃 장식 등의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성실히 준비한다고 약정(제5조 제1항)하였다.
(2) 고객은 원고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꽃 장식을 설치할 장소 등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고객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예식장을 장식함으로써 고객이 예식 당일 장식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객은 이 사건 꽃 장식에 관한 비용을 예식비용 중 연출(Wedding Styling) 비용 또는 꽃 장식(flower deco) 비용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고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꽃 장식을 매수하려는 의사였다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상 목적물을 적어도 꽃다발ㆍ꽃바구니 단위로라도 특정하고 단위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실제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생화 소매업자들은 매매대상 목적물을 꽃다발ㆍ꽃바구니 단위로 특정하고 매매가격도 개별 꽃다발ㆍ꽃바구니별로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고객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을 꽃다발ㆍ꽃바구니 단위로 특정하지 않고 설치 장소(무대, 테이블, 단상, 신부 대기실 등)별로 특정하였고, 매매가격 역시 꽃다발ㆍ꽃바구니 단위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하지 않고 설치 장소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하였다.
(4) 고객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의 대가로 00,000,000원 가량의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 ㅇㅇㅇ부 사업장에 00명이라는 상당한 수의 직원을 두었고, 원고가 예식장에 설치한 이 사건 꽃 장식을 살펴보면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자신의 지식과 미적 감각을 이용하여 꽃 장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고객이 호텔 예식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꽃 장식을 통해 예식장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장식하는 데 상당한 인력ㆍ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점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예식과 같이 고객이 꽃 장식을 설치할 장소, 꽃 장식의 종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예식의 경우에는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에 사용된 생화는 예식 종료 후 하객에게 배포되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게 되므로, 고객으로서는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생화의 매입에 투입한 비용도 예식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고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의 대가로 고가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이 이 사건 꽃 장식에 소요된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하객에게 선물 내지 기념품 명목으로 배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원고가 생화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그 처리 방법의 하나로 해당 생화를 하객에게 배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2)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이 사건 꽃 장식의 설치에 상당한 인력ㆍ비용을 투입하고,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이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고객도 원고가 이 사건 꽃 장식을 설치하고 생화를 매입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하는 것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