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8977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3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43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처분의 경위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 하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40,43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관련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한편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부과처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흠결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91누105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에서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 DD세무서장은 2017. 2. 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DD세무서장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 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더 이상 임차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이전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 이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는 등 당시 인적, 물적으로 청산할 대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후 사업 실적 없이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해산 간주,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된 점, ④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가)목에서 정한 익금산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