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446(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사 건 2023구합89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13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30명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bbb(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cc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종교단체이다.
2. 이 사건 재단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기존 담임목사 측의 목회 및 재정관리 등에 반대하고 위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bbb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이라 한다)를 지지하고 있다.
1. 피고들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이하 ‘이 사건 헌금’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헌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후,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0, 19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