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446 선고일 2024.11.28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446(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사 건 2023구합89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13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30명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관계자의 지위

1. bbb(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cc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종교단체이다.

2. 이 사건 재단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기존 담임목사 측의 목회 및 재정관리 등에 반대하고 위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bbb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이라 한다)를 지지하고 있다.

  •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들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이하 ‘이 사건 헌금’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헌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후,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교개협은 이 사건 재단 또는 이 사건 교회의 내부 단체이고, 이 사건 헌금은 교개협을 지지하는 이 사건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교개협은 이 사건 헌금을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ㆍ수익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규정의 내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1호,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0, 19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OO은 교개협의 재정팀장이다. 이OO은 2020. 8.경 법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단체란과 기부금수령인란에 bb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xxx 교회개혁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600여 명의 기부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 2019고정(병합), 2020고정(병합)].
  • 나) 이 사건 교회는 2019년경 교개협과 그 소속 임원 등을 상대로 교인들이 기부한 헌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 2023. 1.경 교개협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교회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는데, 그 요지는 ‘① 교개협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② 교개협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교회에 헌금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교개협이 지정한 계좌로 헌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교개협을 구성한 교인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거나 이를 인출한 행위가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다) 이 사건 교회는 2017년경 ‘교개협의 임원 장OO 등이 이 사건 교회 사무처에 헌금을 납입하지 않고 교개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OO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8. 7.경 위 장OO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하였고, 그 사용목적도 사전에 공고되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7형제*).
  • 라) 위 장OO, 이OO 등은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ddd이 이 사건 교회의 감독, 담임자 및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 위 법원은 이 사건 교회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장OO 등 교개협에 소속된 교인이 이 사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른 교개협 소속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 법원은 2018. 10. 12. ‘위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이탈하여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파면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교개협은 이 사건 교회의 기존 대표자와 그 후임자 등의 교회 운영이나 인사권 행사, 재정관리 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교인 중 일부가 결성한 단체이다. 그러나 교개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개협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개협은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 의하여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공ㆍ사법상 단체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 그 전체 구성원에 의한 총회 결의 등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교개협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예컨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나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기한 방식이 아니라 교개협을 구성하는 교인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ㆍ처분되었다. 이 사건 헌금을 수령하고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교개협의 간부는 이 사건 교회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헌금을 기부한 사람들이 그 사용목적을 사전에 고지 받고 이 사건 교회가 아닌 교개협에 자발적으로 금원을 기부하였으므로, 교개협의 간부 등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인 이 사건 재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인 이 사건 교회에 기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이 아니라 교개협 구성원들만의 재산으로 관리ㆍ처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한편,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헌금이 소득세법령 등에서 정한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헌금이 필요경비 등 공제대상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헌금이 기부금으로서의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구 소득세법령은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원고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이 드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것이고, 위 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다른 세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공제제도와 그 취지, 성격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