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757 선고일 2024.10.24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88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 세무서장이 2023. 9. 16.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705,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구청장이 2023. 10. 16.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28,667,1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AAA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가 실시된 2021. 5. 28. 기준으로 원고와 배우자 QQQ(이하 ‘QQQ’), 그 자녀들 3명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임

○ 원고는 2021. 7. 31. QQQ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4,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함

○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4,100주를 1주당 169,654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함, QQQ은 2021. 8. 23.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QQQ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69,654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한 후 소각함

○ 이 사건 회사는 2021. 10. 9. QQQ에게 주식양도대금 695,581,400원(= 169,654원 × 4,100주)을 지급함

○ QQQ은 2021. 8. 25. 피고

○○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 95,581,400원(= 695,581,400원 –600,000,000원), 위 과세표준에 10%의 세율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9,271,396원을 신고․납부함

○ ▲▲지방국세청장은 2023. 7. 3.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QQQ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QQQ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

○ 피고 ○○세무서장은 2023. 9. 1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705,17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구청장은 2023. 10. 1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28,667,1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QQQ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QQQ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와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나) QQQ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2021. 10. 9.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695,581,4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양도대금은 QQQ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바, QQQ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와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QQQ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와 QQQ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제3자의 조언을 받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