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2025.07.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소득-2023-0030 [ 제 목 ]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 요 지 ]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사 건 2023구합882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438,137,720원 및 2017년도 종합소득세 82,190,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〇 김BB 등 33명 2016년 4.22.~12.28. 1,162,900,000 2017년 2.7.~3.2. 216,000,000 합계 44명 1,787,280,000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해AA 1〇〇〇-〇 토지가 김AA 명의로 등기된 2016. 2. 19.까지 입금된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금원 상당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중 2015. 7. 3.자로 지급된 2,500만 원, 2015. 12. 8.자로 지급된 5,000만 원, 2016. 2. 3.자로 지급된 2억 원 합계 275,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777,130,000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은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해AA 1〇〇〇-〇 토지가 김AA 명의로 등기된 2016. 2. 19.까지 입금된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뿐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들 중 대부분은 등기원인일 자체가 2016. 2. 19. 이후여서,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실제 양도계약일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드는 입금내역들은 그 돈이 입금된 후 며칠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그 상당액의 입출금이 반복되었는바, 해당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 또한 위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777,13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됨으로써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원칙인 점, ②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회사가 지출하였다는 전제 하에 손금산입한 점, ③ 하AA 2〇〇-1〇〇 토지 및 2〇〇-2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2015. 7. 3. 이BB에게 지급된 2,500만 원은 그 송금인을 알 수 없는 점, ④ 해AA 1〇〇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2015. 12. 8. 임AA에게 4,000만 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는바, 그 역시 송금인을 알 수 없는 점, ⑤ 해AA 1〇〇〇-〇 토지와 관련하여 임AA에게 김CC 이름으로 2015. 12. 8. 1,000만 원, 2016. 2. 3. 2억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김CC이 원고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돈이 사실상 원고가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중 275,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