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 의 거래가 처 음 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 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9. 05.
1. 피고가 2022. 10. 4. 원고 김 OO 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2022. 10. 5. 원고 천 OO 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들과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 고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 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위 수증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그와 달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