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273 선고일 2024.11.15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2023구합8727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유AA, 장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 유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02,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1. 1. 12. 원고 장BB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423,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ㅇㅇㅇㅇ홀딩스 주식회사(이하 ‘ㅇㅇㅇ홀딩스’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ㅇㅇ 또는 ㅇㅇㅇㅇ아카데미 주식회사(이하 ‘ㅇㅇㅇ아카데미’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금전소 비대차 내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번 계약’과 같이 지칭한다), 김ㅇㅇ 또는 ㅇㅇㅇ아카데미에 아 래 대여금(투자금) 상당액을 대여(투자)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은 대주(투자자)가 변제 기 1개월 전에 차주(사업자)에게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동일 조건으로 변제기 를 1년 연장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갱신 약정’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 나. 원고 유AA는 2015. 1. 17.부터 2015. 9. 17.까지 이 사건 ①번 계약의 이익배당금으로 총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8,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다. 원고 장BB는 이 사건 ② 내지 ⑤번 계약 등의 이자 내지 이익배당금(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 2013. 10. 17.부터 2016. 8. 24.까지 18억 7,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으로 ㅇㅇㅇ홀딩스 전산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김ㅇㅇ에 대한 파산사건(서울회생법원 2018하합ㅇㅇㅇㅇㅇ)과 관련하여 원고 장BB가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서울회생법원 2019가합ㅇㅇㅇ)에서 원고 장BB가 실제로 수령한 위 이자 등 명목의 돈이 16억 9,1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 결정은 원고 장BB가 2015. 1. 17.부터 2015. 9. 24.까지 이 사건 ② 내지 ④번 계약의 이자 등으로 총 3억 600만 원(이하 ‘이 사건 3억 600만 원’이라 한 다)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 라. 피고는 2021. 1. 4. 이 사건 1억 8,000만 원의 소득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고 유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02,370원(가산 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마. 피고는 2021. 1. 12. 원고 장BB가 2015. 1. 17.부터 2015. 9. 24.까지 이 사건 3 억 6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600만 원(ㅇㅇㅇ홀딩스의 전산상 금액임)의 소득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 장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 소득세 191,797,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만 원고 장BB가 제기한 이의신 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 장BB에 대한 위 부과처분은 원고 장BB가 2015. 1. 17. 부터 2015. 9. 24.까지 김ㅇㅇ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등이 3억 9,600만 원이 아니 라 이 사건 3억 6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164,423,150원(가산세 포함) 부분만이 남아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2015년 귀속 조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남아있는 부분만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ㄹ
  • 바. 한편 김ㅇㅇ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2. 1. 2.~2014. 8. 27. 피해자들로부터 합 계 67,277,57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사수 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5노 ㅇㅇㅇㅇ), 위 판결은 2016. 8. 29. 상고 기각(2016도2ㅇㅇ6)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또한 김ㅇㅇ은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 여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21.경~2016. 9. 4.경 합계 1,055,924,431,450원을 편취하 고, 이와 관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 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 고(2017노ㅇㅇㅇ), 위 판결은 2017. 12. 13. 상고 기각(2017도ㅇㅇㅇㅇ)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후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계약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 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등 위반으로 무효이 므로 원고들이 수령한 이자 등은 원금 반환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김ㅇㅇ이 2015. 9.경3) 관련 후행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원고들은 2015. 10.부터 이 사건 각 계약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인 2015. 1. 1.~2015. 12. 31. 원고들이 수령한 이자 등 명목의 돈이 그 원금에 미달하 므로 원고들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김ㅇㅇ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김ㅇㅇ 등으 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돈에 대한 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여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 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참조). 나아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 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도 다음과 같 은 이유로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1)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방문판매법 제1조). 특히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 항 제1호는 주된 이익이 상품판매보다는 판매원의 신규 가입에 의존하는 불법적 형태 의 다단계판매가 다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 단계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 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 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오히려 그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방문판매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 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다단계판매업자 등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 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등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 방이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위반행위가 방문판매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위법성 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 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문판매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3)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위반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 정은 위 위반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판단에 관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

  • 다. 다만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약의 내용 자 체보다는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계 약의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 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 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 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위 방문판매 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 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나) 나아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 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김ㅇㅇ 등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등으로 원금의 월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 고, 설령 위 이자 등이 김ㅇㅇ의 전체 사기 등 범행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한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이 수령한 이자 등이 원금에 미달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 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 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 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 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 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 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 13160 판결 참조).
  • 나) 그런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 건 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등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그 이자 등 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총수입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15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의 말일인 2016. 5. 31.까지 김ㅇㅇ 등이 파산하였다거나 김ㅇㅇ 등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원고들에 김ㅇㅇ 등에 대한 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김ㅇㅇ은 관련 선행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관련 후행 형사 사건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역시 관련 선행 형사사건 재판 도중 김ㅇㅇ 등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ㅇㅇ이 2016. 9. 21. 관련 후행 형사사건 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원고들에 김ㅇㅇ 등에 대한 채 권이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여러 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그런데 (i) 원고 유AA가 2015. 1. 17.~2015. 9. 17. 이 사건 ①번 계약에 따른 이자 등을, 원고 장BB가 2015. 1. 17.~2015. 9. 17. 이 사 건 ②, ③번 계약에 따른 이자 등을, 2015. 1. 24.~2015. 9. 24. 이 사건 ④번 계약의 이자 등을 수령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③번 계약의 변제기가 2015. 9. 17., 이 사건 ④ 번 계약의 변제기가 2015. 9. 24. 도래하였던 점, (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 사건 갱신 약정에 의해 변제기를 1년 연장하였는바, 이는 원 고들의 재투자로 볼 수 있고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 여 소득금액의 산정과는 무관한 점, (iii) 원고 장BB가 위 변제기 연장 이후인 2015.

12. 21. 이 사건 ⑤번 계약을 체결하여 8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이후 원금 1억 원을 상환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5. 1. 17.~2015. 9. 24. 지급받았 던 이자 등의 원금은 위 변제기 무렵인 2015. 9. 17. 내지 2015. 9. 24.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갱신 약정에 의해 이 사건 각 계약의 변제기가 연장된 이후의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 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 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원고들이 김ㅇㅇ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원금(이 사건 갱신 약정에 의해 연장된 경우의 원금 포함) 내지 그 원금에서 수령한 이자 등을 공제 한 차액에 관한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파산관재인 이 위와 같은 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시부인하겠다고 안내하여 이에 따른 것으로 보 일 뿐이다. 갑 제6호증).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