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720 선고일 2025.03.13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사 건 2023구합867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 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위생관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소외 허C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xx,000주(주당 액면가액 xx,000원) 중 xx,000주(xx%)를 원고가, x,000주(x%)를 허CC가, x,000주(xx%)를 원고의 사위 2명이 보유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xx. x. xx. 허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xx,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 보통주 xx,000주를 1주당 xx,xxx원에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중 허CC만 20xx. x. x.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주식양도를 신청하였다. 허CC는 같은 달 x.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x원, 합계 xxx,xxx,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20xx. x. xx. 소각하였다.
  • 라. 허CC는 20xx. x. xx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xxx,xxx,xxx 원(= xx,000주 × 1주당 xx,xxx원)에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316,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신고하였다.
  • 마. 이 사건 회사는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허CC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는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허C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된 주식 xx,000주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xxx,xxx,xxx 원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xxx,xxx,xxx 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xx 과세연도 주식변동조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및 허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허CC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xxx,xxx,xxx 원 = 양도대금 xxx,xxx,xxx 원 –취득가액 xxx,xxx,xxx 원(= ㅌㅌ,000주 × 1주당 액면가액 xx,000원) 으로 보고 20xx. x. xx 원고에게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내지 x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x내지 x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대한 허CC의 기여도와 가족 간 적절한 자산 배분을 고려하여 배우자인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허CC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xxx,xxx,xxx 원은 자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xxx,xxx,xxx 원은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바, 위 각 거래는 가장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모두 허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증여와 양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20xx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허CC는 20xx. x. xx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xxx,xxx,xxx 원을 수령한 후 20xx. x. xx 그중 xxx,xxx,xxx 원은 이 사건 회사에 이체하고, 같은 날 xxx,xxx,xxx 원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원고와 허CC 사이에 체결된 20xx. x. xx.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CC 는 20xx. x. xx x억 원을 원고에게 빌려주고 원고는 이를 차용한다.

2. 차용금 변제기한은

20xx. x. xx 까지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다.

3. 이자는 연 x%로 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x십만원으로 매월 xx일에 지급한

  • 다. 4. 원금은 수시로 가능할 시 상환한다.

5. 채무의 변제는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 -------------------------------------------------------------- 이자 및 원금 상환계좌 OO은행 xxxxx-xxxx-xxxx (허CC)

3. 원고는 20xx. x. xx 허CC로부터 받은 xxx,xxx,xxx 원으로 자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xxx,xxx,xxx 원을 상환하였다.

4.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x)로,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로 각 매월 500,000원씩 이체하였다.

5.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로 매월 xxx,000원씩 이체하였는데, 허CC는 20xx. x. xx OO은행 계좌(xxxxxxxx) 해지 후 수령한 x,xxx,000원 중 x,xxx,xxx 원을 같은 날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6.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xx)로, 20xx. x. xx부터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xxxxxx,xxxxxxx)로 거의 매월 500,000원씩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x 내지 x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의 실질은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에게 xxx,xxx,xxx 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20xx. x. xx. 설립하여 경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xx. x. xx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 허CC 및 원고의 사위 x명이 xx%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 당시와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주식 소각 결의가 있었던 20xx. x. xx 당시 허CC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와 허CC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내지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나)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허CC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xx. x. xx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xx. x. xx 허CC로부터 이 사건 증여 당시 구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된 금액보다 약간 낮은 xxx,xxx,xxx 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xx. x. xx 이를 소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허CC로부터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 원을 지급하였는데, 허CC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가 허CC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xxx,xxx,xxx 원)과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따라 받은 대가(xxx,xxx,xxx 원)의 차액(xxx,xxx,xxx
  • 원)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대한 허CC의 기여도와 가족 간 적절한 자산 배분을 고려하여 배우자인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대한 허CC의 기여도가 어떠한지, 가족간 적절한 자산 배분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허CC의 기여가 있다면 이 사건 회사가 허CC에 대하여 보상할 사안이고, 원고가 허CC에게 개인 재산을 지급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허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시키는 기능이 없고 오로지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만 기능하므로, 이러한 증여에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받는 것은 구 상증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이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허CC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xxx,xxx,xxx 원과 관련하여, 갑 제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허CC에게 합계 xx,xxx,xxx 원을 이체한 사실, 허CC가 이 사건 회사에 20xx. x. xx 이체한 xxx,xxx,xxx 원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20xx. x. xx 허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xx,xxx,xxx 원에 대한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는 허cc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와 허CC 및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허CC에게 이체된 돈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허CC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 허C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돈이 허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허CC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xxx,xxx,xxx 원과 관련하여, 허CC가 20xx. x. xx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소비대차의 내용(변제기한이 xx년이고, 이자율이 연 x%로 통상의 소비대차계약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매월 xxx,000원의 지급액으로는 xx년 동안 빠짐없이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원금의 xx%밖에 회수가 되지 않는데, 담보도 없다)이 이례적인 점, 원고가 허CC에게 원리금을 상환한 계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가 아니고, 허CC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가 허CC에게 원리금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매월 xxx,000원 합계 x,xxx,000원 중 x,xxx,xxx 원을 20xx. x. xx 원고에게 반환한 점, 원고가 위 xxx,xxx,xxx 원을 20xx. x. xx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허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