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사 건 2023구합867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3.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 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증여와 양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20xx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허CC는 20xx. x. xx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xxx,xxx,xxx 원을 수령한 후 20xx. x. xx 그중 xxx,xxx,xxx 원은 이 사건 회사에 이체하고, 같은 날 xxx,xxx,xxx 원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원고와 허CC 사이에 체결된 20xx. x. xx.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CC 는 20xx. x. xx x억 원을 원고에게 빌려주고 원고는 이를 차용한다.
20xx. x. xx 까지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다.
3. 이자는 연 x%로 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x십만원으로 매월 xx일에 지급한
5. 채무의 변제는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 -------------------------------------------------------------- 이자 및 원금 상환계좌 OO은행 xxxxx-xxxx-xxxx (허CC)
3. 원고는 20xx. x. xx 허CC로부터 받은 xxx,xxx,xxx 원으로 자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xxx,xxx,xxx 원을 상환하였다.
4.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x)로,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로 각 매월 500,000원씩 이체하였다.
5.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로 매월 xxx,000원씩 이체하였는데, 허CC는 20xx. x. xx OO은행 계좌(xxxxxxxx) 해지 후 수령한 x,xxx,000원 중 x,xxx,xxx 원을 같은 날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6.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xx)로, 20xx. x. xx부터20xx. x. xx까지 허CC의 OO은행 계좌(xxxxxxxx,xxxxxxx,xxxxxxx)로 거의 매월 500,000원씩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x 내지 x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의 실질은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에게 xxx,xxx,xxx 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허CC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xxx,xxx,xxx 원과 관련하여, 갑 제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허CC에게 합계 xx,xxx,xxx 원을 이체한 사실, 허CC가 이 사건 회사에 20xx. x. xx 이체한 xxx,xxx,xxx 원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20xx. x. xx 허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xx,xxx,xxx 원에 대한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는 허cc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와 허CC 및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허CC에게 이체된 돈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허CC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 허C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돈이 허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허CC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xxx,xxx,xxx 원과 관련하여, 허CC가 20xx. x. xx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소비대차의 내용(변제기한이 xx년이고, 이자율이 연 x%로 통상의 소비대차계약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매월 xxx,000원의 지급액으로는 xx년 동안 빠짐없이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원금의 xx%밖에 회수가 되지 않는데, 담보도 없다)이 이례적인 점, 원고가 허CC에게 원리금을 상환한 계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가 아니고, 허CC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가 허CC에게 원리금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매월 xxx,000원 합계 x,xxx,000원 중 x,xxx,xxx 원을 20xx. x. xx 원고에게 반환한 점, 원고가 위 xxx,xxx,xxx 원을 20xx. x. xx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허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