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사해행위)를 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수증자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자(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사해행위)를 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수증자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865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외2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4.07.26. 판 결 선 고 2024.09.2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15. 원고 김○○에게 한 $$$,$$$,$$$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9. 원고 최○○에게 한 $$$,$$$,$$$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9. 원고 최♣♣에게 한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부터 통상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경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서(갑 제5호증) 기재와 달리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살펴야 한다(원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인 2022.##.##.과 가액배상 지급일인 2022.##.##.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송원숙과 원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송○○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고 수증자인 원고들이 가액배상을 함으로써 수증재산을 사실상 일부 상실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법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나 원고들의 담세력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채권자가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원고들은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해당 금전이 반환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규(2022. 12. 2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예규는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판결 취지 참조), 그와 같은 예규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가액배상이 된 경우에까지 가액배상액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축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