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3구합86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1. 1. 16. 설립된 이래 아래와 같이 본점과 3개의 소매점(oo지점, 11지점, 22지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다가 2018. 12. 27. 회사계속 등기가 이루어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표1> 원고 사업장 이력
2. BBB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이다. BBB은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원고를 운영하면서 계좌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과 같은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김혜연은 원고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외 여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02. 1. 10.경부터는 보석 및 진주감별·감정업체인 EEE을, 2017. 5. 1.경부터는 LED조명, 액세서리, 장신구 도·소매업체인 FFF를 각 운영하였다.
3. 금지금 거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위 제도에 따르면, 금지금 거래를 하려는 사업자는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제106조의4 제1항), 다른 사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위 금거래 계좌에 그 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원고는 이하 ‘이 사건 금거래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등을 송금 받거나 수취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3. 1. 3.경 서울OO경찰서에 BBB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서울OO경찰서는 2023. 11. 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금지금 거래 방식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4. 2. 26.까지 휴업하였다가 이후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사업 재개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가(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수입금액은 매년 0원이고, 2019년과 2020년에 잠시 수입이 있다가 2020년에 수입금액이 다시 0원이 되었다) 원고가 금지금 거래를 시작한 2021년 제1기부터 매입과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원고는 2021. 2. 5.부터 2021. 5. 3.까지 매출세금계산서는 전혀 발급하지 않고 총 00억 000만 원 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 원고는 2022년 2기분 부가가세 과세기간 중 총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기간 매출거래 규모가 매입거래 규모의 약 5배에 이른다. 이러한 원고의 거래방식은 시세가 매일 수시로 변동하는 금지금 매매업의 특성 및 그 매입 및 매출액 규모 및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BBB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무리하게 투자(금지금 매입을 의미한다)만 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는 금지금을 매도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당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금지금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금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위와 같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1년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 김혜연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알지 못하여 상당 기간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만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김혜연이 앞으로의 금시세 상승을 고려하여 00억 원이 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둘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금지금 매입자금 출처 원고가 2021. 2. 5.부터 2021. 5. 3.까지 총 00억 0,000만 원 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만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금지금 매입자금은 대부분 이 사건 금거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매입처로 송금되었다. 만일 원고가 위 기간 중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때 매입자금으로 00억 0,000만 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0년 12월 기준 원고의 자산총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여(을 제8호증), 금지금 매입자금 00억 0,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입자금은 2002년경 00지점과 11지점, 22지점을 폐업하면서 보유하던 금 총 9kg을 매매하여 남긴 시세차익과 약 12년간 일본에 귀금속을 수출하여 얻은 이익, BBB이 원고에게 빌려준 개인자금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B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위 금지금 매입자금의 출처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BBB이 가지고 있던 개인자금 현금 00억 원과 BBB의 모친이 투자한 현금 00억 원, 일본인 지인(eee 상, fff 상)이 투자한 현금 0억 0,000만 원, 총 합계 00억 0,000만 원이 위 금지금 매입자금이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위 매입자금 중 일부는 BBB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증명할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합계액은 0억 0,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위 소득을 BBB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 등과 합산하더라도 00억 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③ BBB이 원고에게 금지금 매입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대여하였다면 원고의 회계장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손쉽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금지금 매입자금 출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금지금 재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금거래 계좌의 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원고의 금지금 재고는 2022. 6. 30. 현재 00,000g(갑 제11호증), 같은 해 8. 25. 현재 00,000g(갑 제2호증의2 8면)이다.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일인 2022. 8. 25. 원고가 보유한 금지금 재고 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에 금재고가 없었고, BBB은 같은 날 금지금 재고가 사업장에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원고의 금지금 재고 수량이 실물로 2022. 8. 25. 현재 사무실에 없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한 자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2. 9. 15.경 BBB에게 재차 금재고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BBB은 “현재 오빠의 집에 금 1kg짜리 00개가 있는데, 오빠 집에 있어 보여주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실물 확인을 거부하였다. 피고가 2022. 10. 11. BBB을 부가가치세 조세범칙혐의로 조사하면서 다시 금지금의 실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BBB은 “오빠 집에 금 1kg짜리 00개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그러면, 지금 오빠의 집으로 가서 금지금의 실물을 확인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지금은 바빠서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23. 1. 3. BBB을 서울OO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하였다. BBB은 그 이후에도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사를 회피하였다. 위와 같이 BBB은 피고의 금지금 재고의 실물 확인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였는데, 금지금 실물 확인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가공 거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만약 원고가 재고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처분 및 김혜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 고발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재고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원고가 장부에 기재된 금지금 재고를 실제로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거래자금 입출금 방식 이 사건 금거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 전 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매입처로 출금되고, 원고가 금지금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처가 송금한 대금이 같은 날 대부분 현금으로 분할 출금되었다. 그런데 금지금 매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매업의 경우 매출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으로 금지금을 다시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방식임에도 원고의 거래방식은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금지금 매입자금의 출처와 매도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 거래는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매입처 사이에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단순히 거래의 외형만을 만들기 위하여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매입처 사이에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위 매출처·매입처가 주고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금계좌결제내역, 거래명세표, 수령증명서, 금매도확약서, 금인도증명서, 금매매계약서, 물품납품증,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빙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 사이의 매입·매출이 있었던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금지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한다고 할 수 없고, 수출신고필증 등(갑 제15, 16호증)은 2022년 2기분 과세기간 이후의 수출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위 자료들만으로 위 과세기간 중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 사이에 실질적인 금지금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매입처 사이에 금지금 거래 외에 다른 거래를 한 적이 없고, BBB과 해당 업체의 관계자들 사이에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포탈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불송치 결정서에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 사이에 실질적인 금지금 거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여 법원이 이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매입처 사이에 실질적인 금지금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은엽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지은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