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86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5.
1. 피고가 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경위
12.
2017두57516 판결 참조).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 증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법인에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이 사건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를 통해서도 동일한 수준에서 가족간 자산의 분배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피고도 더 이상 원고가 주식을 양 도하여 현금을 취득한 후 이를 증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호, 제2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5,000만 원까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 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 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 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수증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증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한 회계처리에 변칙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러한 이유만으 로 곧바로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
원고의 청구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