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59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세무서장
2. E세무서장
3. 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17.
1. 피고 D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A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E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F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C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이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배우자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배우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①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② 배우자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③ 이 사건 법인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들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증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동일하여 배우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