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것은 사실상 채무면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인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것은 사실상 채무면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인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856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4. 11.
1. 원고 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 0. 0. 원고들에게 한 00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00 사업연도 결손금 0원의 증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aa의 소의 적법 여부
2. 그런데 경정청구권은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에서의 경정청구권은 원고 A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a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와 같이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4. 원고 A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쟁점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1.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은 약 0,000억 0,000만원이었다.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었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도 0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0원의 가치를 가진다. 이 사건 출자전환 전 D 발행주식총수 00,000주의 98%인 0,000주를 AAAA이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인 000주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P’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AAAA은 위 인도네시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000,000주 중 0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AAAA이 D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즉 AAAA은 0,000억 0,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추가 보유할 별다른 실익이 없음에도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AAAA은 사실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D에 그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에 관한 AAAA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자전환의 목적으로 ‘공사계약 시 보증서 발급으로 연대책임이 있으며 D 장기 부실화로 존속이 불투명해질 경우 원고에게 추가 부담이 귀속되고, 외부에서 D 재무건전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우디에서의 신규수주 등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1 내지 13, 17, 20,21, 31, 40, 41, 44, 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AAA이 0000. 0.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D를 설립하였고, AAAA과 DSA는 대체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AAAA이 Engineering(설계)과 Procurement(조달)를, D가 Construction(시공)을 수행한 사실, ② D가 0000년경부터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채무초과액이 0000. 00. 00. 기준 0,000억 원, 0000. 00. 00. 기준 0000억 원에 이르렀고 0000년에도 그 채무초과의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였던 사실, ③ AAAA은 D에 대하여 모기업으로서 보증서(Parent Company Guarantee)를 발급함으로써 D와 함께 준공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0000년경부터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채무초과액이 0000. 00. 00. 기준 0000억 원, 0000. 00. 00. 기준 0000억 원에 이르렀고 AAA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준공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정등을 들어 D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대여한 후(각 대여 당시에도 단기간에 대여 회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직 그 채권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0,000억 0,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의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것인 점, ② AAAA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6.5%로 정하였으나 이자 수령은 원금 상환 시로 정하였으므로 D가 당장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로 재무 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발주처들이 공사입찰을 하면서 참여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심사하기는 하겠으나,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을 넘어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D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장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거나 또는 발주처나 채권자들로부터 재무건전성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마찬가지로 AAAA이 D의 재무건전성이 당장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사채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결국 AAAA은 이 사건 출자전환과 같은 이유를 들어 D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대여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 없이 돈을 대여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그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그 액수도 D의 자본금과 거의 같은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이 사건과 같이 국내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해외자회사에게 행한 채무면제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손금산입한 사안으로 조세심판원 2024서0213 결정과 AAAA의 필리핀 자회사 관련 경정청구 사건 등을 선례로 원용하고 있으나, 위 사안들은 국내법인이 쟁점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측의 요구로 구상채권을 포기한 사안이거나 또는 필리핀의 관계 법령상 해외자회사의 자본잠식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건설면허가 무효로 간주되고 면허갱신도 거절되어 된다는 점 등이 인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상이하다.
4.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 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