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단852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외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2.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 8.에 한, 원고 문AA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문BB에 대한000,000,000원의, 원고 문CC에 대한 000,000,000원의, 원고 소AA에 대한 000,000,000원(합계 0,000,000,00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2018. x. 22.자 증여분)을 취소한다.
1. 당초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19. 회사 자금조달을 위해 상법 제418조 제2항 에 따른 제3자 배정에 의한 방법으로 xxx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를 ‘AAAA 1호 조합’으로 하고 신주 0,000,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발행하여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2. 그런데 위 ‘AAAA 1호 조합’이 신주인수 대신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상속인과 ‘BBBBB’(아래 표 순번 1 이 사건 법인 최대주주 ‘CCCC’의 특수관계인이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법인은 2018. 2. 26. BBBBB 0,000,000주 및 피상속인 0,000,000주(합계 0,000,000주)로 제3자 배정 대상자 및 배정 주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하였다(납입예정일 2018. 3. 2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 4. 5., 신주 상장예정일 2018. 4. 6).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권면총액 00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 발행대상자를 ‘AAAA 1호 조합’으로 하면서, 그에 관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였다.
3.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법인의 주가(이하 ‘이 사건 주가’라 한다) 추이를 살펴보면, 2017.12.1.부터 2017.12.22.까지는 0,000원~0,000원 수준을 기록하다가 2017.12.26. 0,000원으로 0,000원대의 주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2개월 전인 2018.1.22.에는 0,000원, 이 사건 유상증자 공시일인 2018.2.26.에는 0,000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여 2018.3.21. 00,000원, 주금납입일 2018.3.22. 00,000원을 기록하였고, 2018.4.13. 00,000원으로 종가 기준최고가를 기록하였다(2018. 4. 20. 유가증권시장 장중 최고가는 00,000원이다).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고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5. 그러나 2018.4.13.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하락 추세를 형성하여 2019.4.경 0,000원대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9.11.경부터 재차 급락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그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3.4.6.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현재는 상장폐지 여부 심사 중에 있다.
1. 원고들의 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원고들의 ② 주장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AAAA 1호 조합’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유상증자 참여 대상을 변경하면서 피상속인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원고들의 ③ 주장 이 사건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모두 원고들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이익을 상속재산과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원고들의 ④ 주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 승계할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의 의미는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 즉 상속인이 예측 가능한 피상속인의 국세 등으로 한정 해석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에게 아직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위반된다.
5. 원고들의 ⑤ 주장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미 이 사건 상속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하여 이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1.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주식대금 납입일(제3호) 내지 권리락이 있은 날(제1호)을 그 증여일로 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인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즉, 증자 후 이론주가)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르면,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이 증자 후 이론주가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공시일(2018. 2.26.) 당시 이 사건 주가는 0,000원, 이 사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2018. 3. 22.) 당시 이 사건 주가는 00,000원 수준으로, 피상속인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액 0,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은 그 무렵의 이 사건 법인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를 인수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주가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18. 1.경까지 0~0,000원대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주가는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여 2018. 4. 13.에는 종가 기준 00,000원(2018. 4. 20. 장중 최고가 00,000원)까지 급등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이 사건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는 별개의 사유인 이 사건 법인의 바이오 사업진출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등으로 매수를 유인한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조작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론적으로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 후 이론주가는 증자 전에 비하여 낮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의 실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사건 주가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호재 내지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조작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이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 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자본이득’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 ② 상증세법상 경정청구 특례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무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증세법상의 경정청구 특례 사유(상증세법 제79조 제1항)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호의무예수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가 상당의 재산 가치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규정이고,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특정 이해관계인이 배정받은 해당 주식을 보호예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보관하며 매매, 양도 및 질권설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법인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부여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법률 자체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거나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주식양도계약이 위 규정들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176 판결 등 참조). (다) 위 규정들에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주 상장 초기에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이 직접 처분되거나 일반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법상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도대금의 산정에서는 그 당시의 객관적 시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5)은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는 입법 취지 및 내용을 달리한다.
(1) 권리락은 배당락과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할 때 일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그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기준일 이후 해당 주주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조정되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권리락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 조치’를 취한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권리락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국거래소의 권리락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이론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즉, 어떠한 회사의 1주당 주가는 그 회사의 자본 총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인데, 여기서 회사의 자본 총액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시가 총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자 배정방식을 포함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증자 대금의 납입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상증자 전의 1주당 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이 곧 회사의 유상증자 전 자본 총액이 되고, 여기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자본(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더하면, 유상증자 직후의 이론적인 그 회사의 자본 총액이 된다. 이를 증자 후 총 주식수로 나누면, 이론적 으로 산출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 후 이론주가)이 도출된다. 이 경우 증자 전 1주당 가액에 비하여 1주당 인수가액이 낮은 때에는 이론상 증자 후 이론주가는 필연적으로 증자 전 1주당 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이 되고, 그 차액은 이론적 권리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차원에서 권리락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론상 권리락은 발생하게 된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등에 있어서 시가와 그 대가 사이의 차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이들 사이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사건 주식과 같은 거래소 상장 법인의 주식은 위 조항의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대법원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2)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① 원고들은 단지 ‘AAAA 1호 조합’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시세조종 세력은 이 사건 법인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하였던 점, ③ 피상속인이 이와 같은 시세조종에 개입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설령 사정이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의 시가보다 절반 수준 이상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자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그와 같은 목적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기회가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부여된 바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들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원고들의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