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BBB 과 CCC 의 2019 년 급여에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 년 대비 2020 년 급여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BBB 과 CCC 의 2020 년 적정 급여를 xx,xxx,xxx 원과 xx,xxx,xxx 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가 해당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BBB 과 CCC 의 2020 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 급여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는 BBB ․ CCC 의 2019 년 급여에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BBB ․ CCC 의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적정 급여 산정의 인자로 ① BBB ․ CCC 의 2019 년 급여,
② 평균 인상률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가 2019 년에 BBB ․ CCC 에게 적정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BB ․ CCC 이 2019 년에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적정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는 피고가 BBB ․ CCC 의 2019 년 급여가 적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 년 지급된급여가 적정한지 여부는 원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명하는 것이 손쉬우므로, 오히려 원고가 2019 년에 BBB ․ CCC 에게 적정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선정한 평균 인상률은, 이 사건 사업장과 소재지 (서울) ․정비업체 유형 (bb 지정) 이 동일한 정비업체 54 군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BBB ․ CCC 과 연차․직종이 동일한 경리 13 명 (경력 9 년차 이상), 정비사 49 명 (경략 8 년차 이상) 의 2019 년 대비 2020 년 급여 평균 인상률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BBB ․ CCC 과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직원의 급여 평균 인상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평균 인상률 산정의 기초가 된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BBB ․ CCC 의 업무․역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BBB ․ CCC 의 2019 년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고, BBB ․ CCC 의 2019 년 급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 ․ CCC 의 업무․역량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다른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BBB ․ CCC 의 업무․역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BBB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숙련 정비사인 CCC 의 늘어난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였고,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세트 / 해제 신호내역 (갑 11 호증의 1) 상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내역이 평일 (07:30 부터 18:30 까지), 토요일 (07:30 부터 17:30 까지), 공휴일에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일에 일평균 11 시간 (8 시간 기본 근무, 3 시간 연장 근무), 토요일에 일평균 10 시간, 공휴일 11 일간 94 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연 3,802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BBB ․ CCC 이 평일에 07:30 부터 18:30 까지 일평균 10 시간 (휴게시간 제외), 토요일에 07:30 부터 15:00 까지 일평균 5 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보안서비스 (세콤) 에 기록된 출입내역인 세트 / 해제 신호내역 (갑 11 호증의 1) 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서비스가 해제된 시각과 보안서비스가 다시 설정된 시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BBB ․ CCC 외에도 여러 직원이 근무하였으므로, 위 자료의 기재내용만으로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서비스가 해제된 시각부터 다시 설정된 시각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 3,802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갑 13 호증의 1, 2), 정비사진 (갑 14 호증) 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갑 13 호증의 1, 2) 중 일부에는 작성자가 CCC 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나머지에는 작성자가 원고, EEE, FFF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CCC 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BBB 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본사 (bb) 의 지침에 따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한국소비자평가자료 (갑 12 호증의 1, 2)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는 한국소비자평가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21. 10. 21. ‘2021 000 카 케어 어워즈 ’ 정비소 분야 후보로, 2022. 9. 13. ‘2022 0000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자동차 ’ 시설 분야 최종 후보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일 뿐, BBB 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다. 라)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년 매출액은 2019 년 매출액 대비 1.17%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BBB ․ CCC 에게 2019 년 급여 (xx,xxx,xxx 원, xx,xxx,xxx 원) 에 비해 95.9%, 61.3% 인상된 급여 (xx,xxx,xxx 원, xx,xxx,xxx 원) 를 2020 년에 지급할 경영상의 이유도 없었다 [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2020 년 매출액이 2019 년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정비업체의 경우 2019 년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폭 (1.2%) 상승한 급여를 지급하였고,2020 년 매출액이 2019 년 매출액에 비해 증가한 정비업체의 경우에도 2019 년 급여 대비 최대 21.9%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 마) 오히려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중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갑 13 호증의 1, 2) 중 일부를 작성한 EEE, FFF 및 EEE 의 퇴사 (2020. 9. 7.) 후인
2020. 9. 14.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GGG 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갑 13 호증의 1, 2) 중 일부를 작성한 이상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일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DDD 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외의 모든 업무 (고객 응대, 서류 작업, 사업장 운영 전반) 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DD 와 BBB 이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년 상시 근무인원은 5 명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7 군데의 2020 년 상시 근무인원 (3 명 ~6 명) 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 ․ CCC 은 2020 년에 2019 년 급여에 비해 크게 인상된 급여를 지급 받을 만큼 장시간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는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DDD 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원고도 자동차 정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다시, BBB ․ CCC 의 경력, 업무 경험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20 년 BBB ․ CCC 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적정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BBB ․ CCC 의 2019 년 경력과 2020 년 경력은 연차가 1 년 상승한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BBB ․ CCC 의 경력, 업무 경험이 뛰어나다면, BBB ․ CCC 은 2019 년에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았어야 하나, BBB ․ CCC 은 2019 년에는 2020 년에 비해 훨씬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BBB ․ CCC 이 2019 년에 적정 급여보다훨씬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BBB 은 약 3 개월간 cccccc 주식회사에서, 약 2 년간 ddddd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자격,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CCC 은 약 2 년간 공군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대학 자동차과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졸업하였다 2). 그러나 위 경력이 BBB ․ CCC 이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는 동일 연차 직원의 2020 년 급여 [ 경리 (경력 9 년차 이상): xx,xxx,xxx 원에서 xx,xxx,xxx 원 사이, 정비사 (경력 8 년차 이상): xx,xxx,xxx 원에서 xx,xxx,xxx 원 사이 ] 를 훨씬 뛰어넘는 급여 (xx,xxx,xxx 원, xx,xxx,xxx 원) 를 지급받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경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