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피고가 동종업체의 동일 직무 및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선고일 2024.11.08

피고가 산정한 평균인상률은 이 사건 사업장과 소재지, 정비업체 유형이 동일한 정비업체 54군데 직원 중 원고 자녀들과 동일 연차, 직종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율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가장 유사한 직원 중 원고 자녀들과 가장 유사한 직원의 급여평균 인상율에 해당하고, 원고 자녀들이 이들 급여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 구합 8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 구 00 로 000(00 동) 에서 ‘aaaaaaaaaa’ 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bb 주식회사 (이하 ‘bb’ 라 한다) 가 지정한 정비업체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자녀 BBB 은 경리로, 원고의 자녀 CCC 은 정비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년 배우자 DDD 에게 xx,xxx,xxx 원을, BBB 에게 xx,xxx,xxx 원을, CCC 에게 xx,xxx,xxx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위 각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BB ․ CCC 에게 지급한 급여 중 피고가 산정한 적정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다음 표 ‘ 차액 ’ 란 기재 각 금액) 및 DDD 에게 지급한 급여 전액이 필요경비에 과다 산입되었다고 보아 해당 금액 합계 xxx,xxx,xxx 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년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 원으로, 세액을 x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으로 경정한 뒤

2022. 8. 11. 원고에게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위 xx,xxx,xxx 원에서 기존 납부세액 x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 당초 처분 ’ 이라 한다). 성명 지급액 (원, A) 피고 산정 적정 급여 (원, B) 차액 (원, A-B) BBB xx,xxx,xxx xx,xxx,xxx xx,xxx,xxx CCC xx,xxx,xxx xx,xxx,xxx xx,xxx,xxx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는

2023. x. xx. 피고로 하여금 DDD 에게 지급한 급여 xx,xxx,xxx 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BBB ․ CCC 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8. 24. 원고가 DDD 에게 지급한 급여 xx,xxx,xxx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xx,xxx,xxx 원) 으로 감액하고 이에 기초하여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xx,xxx 원에서 xx,xxx,xxx 원 (가산세 포함) 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남은 xx,xxx,xxx 원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9. 1. 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출근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처럼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BBB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숙련 정비사인 CCC 의 늘어난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2020 년에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BBB ․ CCC 은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또한, BBB 은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고, 대형 물류회사에서 정규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컴퓨터 등을 다루는 데에도 능숙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본사 (bb) 의 관리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CCC 은 고등학교 재학 시부터 자동차정비학원에 다니며 기초 정비기술을 습득하였고, 대학도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로 진학하였으며, 군 복무도 공군 정비병과에서 하였고,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력 15 년의 최고 숙련기술자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BBB ․ CCC 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점 및 BBB ․ CCC 의 실제 업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직무 (경리, 정비사) 를 수행하는 직원의 평균 급여와 평균 급여 인상률만을 고려하여 BBB ․ CCC 의 적정 급여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1, 5 호증, 갑 6 호증의 1, 2, 갑 9 호증의 1, 2, 갑 10 호증의 1, 2, 을 1, 2, 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년에 근무한 직원으로는 DDD, BBB, CCC 외에 EEE(2018. 12. 5. 부터

2020. 9. 7. 까지 근무), FFF(2019. 12. 6. 부터

2021. 5. 까지 근무), GGG(2020. 9. 14. 부터

2021. 11. 까지 근무) 이 있다.

2. BBB 은

2009. 9. 1. 부터

2009. 12. 15. 까지 cccccc 주식회사에서, 2010. 3. 15. 부터

2012. 4. 30. 까지 ddddd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2. 7. 1.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020 년 기준 9 년차). BBB 은

2008. 2. 2.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Microsoft Office Specialist) 자격을, 2009. 11. 30.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3. CCC 은

2009. 12. 28. 공군에 입영하여

2012. 1. 13. 전역할 때까지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2013. 2. 14. eeeee Ⅰ 대학 산업학사학위 (학과: 자동차과) 과정을 졸업한 뒤

2013. 1. 2.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020 년 기준 8 년차). 4)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BBB 과 CCC 이 평일에 07:30 부터 18:30 까지 일평균 10 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일 (토요일) 에 07:30 부터 15:00 까지 일평균 5 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는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54 군데에서 근무하는 경리 13 명 (경력 9 년차 이상) 과 정비사 49 명 (경력 8 년차 이상) 의 2019 년 대비 2020 년 급여 평균 인상률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B ․ CCC 의 2019 년 급여에 적용하여 BBB ․ CCC 의 2020 년 적정 급여를 산출하였다. 성명 2019 년 급여 (원, A) 급여 평균 인상률 (%, B) 피고 산정 적정 급여 [ 원, A×(1+B) BBB xx,xxx,xxx 9.51 xx,xxx,xxx CCC xx,xxx,xxx 4.60 xx,xxx,xxx 6)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54 군데에서 근무하는 경리 13 명 (경력 9 년차 이상) 의 2020 년 급여는 xx,xxx,xxx 원에서 xx,xxx,xxx 원 사이에, 정비사 49 명 (경력 8 년차 이상) 의 2020 년 급여는 xx,xxx,xxx 원에서 xx.xxx.xxx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7 군데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 2019 년 매출액․급여 대비 2020 년 매출액․급여 증가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정비업체 상시 근무인원 (명) 2019 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 2019 년 대비 급여 증가율 (%) 이 사건 사업장 5 1) -1.17

• ffff 점 5 30.33 21.9 gg 점 6 -3.39 1.2 hh 점 3 12.72 10.0 ii 점 5 0.81 10.6 jj 점 3 -3.23 -4.4 kk 점 5 -9.84 -1.1 llll 점 3 0.19 -2.7 다.

판단

피고가 BBB 과 CCC 의 2019 년 급여에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 년 대비 2020 년 급여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BBB 과 CCC 의 2020 년 적정 급여를 xx,xxx,xxx 원과 xx,xxx,xxx 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가 해당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BBB 과 CCC 의 2020 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 급여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는 BBB ․ CCC 의 2019 년 급여에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BBB ․ CCC 의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적정 급여 산정의 인자로 ① BBB ․ CCC 의 2019 년 급여,

② 평균 인상률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가 2019 년에 BBB ․ CCC 에게 적정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BB ․ CCC 이 2019 년에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적정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는 피고가 BBB ․ CCC 의 2019 년 급여가 적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 년 지급된급여가 적정한지 여부는 원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명하는 것이 손쉬우므로, 오히려 원고가 2019 년에 BBB ․ CCC 에게 적정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선정한 평균 인상률은, 이 사건 사업장과 소재지 (서울) ․정비업체 유형 (bb 지정) 이 동일한 정비업체 54 군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BBB ․ CCC 과 연차․직종이 동일한 경리 13 명 (경력 9 년차 이상), 정비사 49 명 (경략 8 년차 이상) 의 2019 년 대비 2020 년 급여 평균 인상률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BBB ․ CCC 과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직원의 급여 평균 인상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평균 인상률 산정의 기초가 된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BBB ․ CCC 의 업무․역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BBB ․ CCC 의 2019 년 급여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고, BBB ․ CCC 의 2019 년 급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 ․ CCC 의 업무․역량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다른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BBB ․ CCC 의 업무․역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BBB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숙련 정비사인 CCC 의 늘어난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였고,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세트 / 해제 신호내역 (갑 11 호증의 1) 상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내역이 평일 (07:30 부터 18:30 까지), 토요일 (07:30 부터 17:30 까지), 공휴일에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일에 일평균 11 시간 (8 시간 기본 근무, 3 시간 연장 근무), 토요일에 일평균 10 시간, 공휴일 11 일간 94 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연 3,802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BBB ․ CCC 이 평일에 07:30 부터 18:30 까지 일평균 10 시간 (휴게시간 제외), 토요일에 07:30 부터 15:00 까지 일평균 5 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보안서비스 (세콤) 에 기록된 출입내역인 세트 / 해제 신호내역 (갑 11 호증의 1) 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서비스가 해제된 시각과 보안서비스가 다시 설정된 시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BBB ․ CCC 외에도 여러 직원이 근무하였으므로, 위 자료의 기재내용만으로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서비스가 해제된 시각부터 다시 설정된 시각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 3,802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갑 13 호증의 1, 2), 정비사진 (갑 14 호증) 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갑 13 호증의 1, 2) 중 일부에는 작성자가 CCC 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나머지에는 작성자가 원고, EEE, FFF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CCC 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BBB 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본사 (bb) 의 지침에 따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한국소비자평가자료 (갑 12 호증의 1, 2)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는 한국소비자평가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21. 10. 21. ‘2021 000 카 케어 어워즈 ’ 정비소 분야 후보로, 2022. 9. 13. ‘2022 0000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자동차 ’ 시설 분야 최종 후보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일 뿐, BBB 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다. 라)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년 매출액은 2019 년 매출액 대비 1.17%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BBB ․ CCC 에게 2019 년 급여 (xx,xxx,xxx 원, xx,xxx,xxx 원) 에 비해 95.9%, 61.3% 인상된 급여 (xx,xxx,xxx 원, xx,xxx,xxx 원) 를 2020 년에 지급할 경영상의 이유도 없었다 [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2020 년 매출액이 2019 년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정비업체의 경우 2019 년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폭 (1.2%) 상승한 급여를 지급하였고,2020 년 매출액이 2019 년 매출액에 비해 증가한 정비업체의 경우에도 2019 년 급여 대비 최대 21.9%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 마) 오히려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중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갑 13 호증의 1, 2) 중 일부를 작성한 EEE, FFF 및 EEE 의 퇴사 (2020. 9. 7.) 후인

2020. 9. 14.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GGG 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갑 13 호증의 1, 2) 중 일부를 작성한 이상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일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DDD 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외의 모든 업무 (고객 응대, 서류 작업, 사업장 운영 전반) 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DD 와 BBB 이 고객 응대․행정처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년 상시 근무인원은 5 명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매출액이 유사한 서울 시내 bb 지정 정비업체 7 군데의 2020 년 상시 근무인원 (3 명 ~6 명) 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 ․ CCC 은 2020 년에 2019 년 급여에 비해 크게 인상된 급여를 지급 받을 만큼 장시간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는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DDD 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원고도 자동차 정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BBB ․ CCC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다시, BBB ․ CCC 의 경력, 업무 경험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20 년 BBB ․ CCC 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적정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BBB ․ CCC 의 2019 년 경력과 2020 년 경력은 연차가 1 년 상승한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BBB ․ CCC 의 경력, 업무 경험이 뛰어나다면, BBB ․ CCC 은 2019 년에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았어야 하나, BBB ․ CCC 은 2019 년에는 2020 년에 비해 훨씬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BBB ․ CCC 이 2019 년에 적정 급여보다훨씬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BBB 은 약 3 개월간 cccccc 주식회사에서, 약 2 년간 ddddd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자격,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CCC 은 약 2 년간 공군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대학 자동차과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졸업하였다 2). 그러나 위 경력이 BBB ․ CCC 이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는 동일 연차 직원의 2020 년 급여 [ 경리 (경력 9 년차 이상): xx,xxx,xxx 원에서 xx,xxx,xxx 원 사이, 정비사 (경력 8 년차 이상): xx,xxx,xxx 원에서 xx,xxx,xxx 원 사이 ] 를 훨씬 뛰어넘는 급여 (xx,xxx,xxx 원, xx,xxx,xxx 원) 를 지급받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경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2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이 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DDD가 2020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2024. 8. 28.자 피고 준비서면 각주 1번), DDD가 2020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은 5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갑10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bb가 2022. 7. 1. BBB에게 자동차정비 기술인증자격증[기술등급: Expert(L3)]을 발급한 사실, ② BBB이 2022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격종목: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20년) 이후의 일이므로, BBB의 경력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