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입하여 본인과 본인 가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차입금을 지급한 후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중소기업 통합한 경우, 그 차입금 채무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이므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입하여 본인과 본인 가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차입금을 지급한 후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중소기업 통합한 경우, 그 차입금 채무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이므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 건 2023구합85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977,35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7,649,24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이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200,073,17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13,764,9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8. 12. 14.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을 포함하여 3,898,780,000 원 상당의 보통주식 389,878주(1주당 금액 10,000원)를 발행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 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 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개 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 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 40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 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중 하나로서 공제되어야 한
2.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19. 5. 31. 이전인
2019. 4. 1. 이월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1. 조특법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 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 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 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 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 ’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 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 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통합으로 인 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이처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장려하여 생산 또는 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통합법인에 그대 로 승계되도록 해야 하는데,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 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의 문언 내용 및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 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이므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4. 원고와 원고의 아들 김석태가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DDD 주식회사 (이하 ‘DDD’이라 한다)에 지급하였고, 2017. 5. 17. 나머지 5억 원을 차용한 후
2017. 5. 24. 역시 DDD에 이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DDD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한편 원고는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 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 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 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채 역시 원고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사안들은 동일인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과정에서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차입금의 지급이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통합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 무자도 개인이 아닌 통합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 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세특례제도인 이월과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부채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그렇 다면 이 사건 현물출자는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 3,813,780,000 원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4,813,780,000원보다 크지 않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월과세 신 청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