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계좌로 예치된 각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 추정을 뒤집고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예금 계좌로 예치된 각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 추정을 뒤집고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85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20년 9월 귀속 증여세 67,553,01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0월 귀속 증여세 27,314,460원(가산세 포함), 2020년 7월 귀속 증여세 4,104,8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시기: 2022. 4. 19. ~ 2022. 8. 10.
2. 목적: 원고가 2021년경 취득한 GG시 소재 아파트와 관련된 자금출처 조사
3. 조사결과
○ 원고는 아버지 김AA로부터, 2020. 9. 4.자 349,542,000원 및 2020. 10. 21.자 101,500,000원을 증여받음
○ 원고는 2020. 7. 29. 고모 김BB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음
- 나. 각 증여세 부과처분
1. 처분일: 2022. 10. 7.
2. 내용
○ 제1 처분: 2020. 9. 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7,553,010원(가산세 포함)
○ 제2 처분: 2020. 10. 2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314,460원(가산세 포함)
○ 제3 처분: 2020. 7. 2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104,8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판단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 8. 10. 원고에게 이메일로 제1, 2 처분과 관련된 금원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세무공무원은 2022. 8. 4. 원고에게 이메일로 2020. 7. 29.자 4,000만 원을 비롯한 원고와 김AA, 김BB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 8. 9.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조사청은 2022. 8. 23.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조사청이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동안에는 원고에게 제1, 2 처분의 원인이 된 금전거래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다만, 조사공무원이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한 부분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세무조사 결과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거래가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제1 처분에 관한 판단 김AA가 2020. 9. 4. 원고의 예금계좌로 349,542,000원을 예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 중 3,000만 원은 변제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차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2020. 9.경 김AA에게 대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30,000,000원과 2020. 11.~12.경 및 2022. 8.경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219,900,000원의 금융거래내역 등(갑 제3 내지 9, 14 내지 17호증)을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각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각 대여의 경위나 이자, 변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도 일부만 제출되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의 추정을 뒤집고 위 349,542,000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 처분에 관한 판단 김AA가 2020. 10. 21. 원고의 예금계좌로 429,500,000원을 예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위 돈에서 원고가 2020. 9. 29. 김AA에게 이체한 328,000,000원을 차감한 101,500,000원만을 증여재산으로 삼아 제2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1,500,000원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의 추정을 뒤집고 위 101,500,000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2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3 처분에 관한 판단 김BB가 2020. 7. 29. 원고의 예금계좌로 40,000,000원을 예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12.경 31,000,000원을 김BB에게 관리시켰고, 2020. 1.경 그 동안 불어난 금액인 4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가 2020. 1. 13.자로 원고에게 연 3.6%의 이율을 보장하여 40,000,000원을 차용(자금 증식 목적)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8. 12.경 김BB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김BB가 대여일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 새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40,000,000원이 어떠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인지에 관한 주장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의 추정을 뒤집고 위 40,000,000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3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