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8445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x.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 xx,xxx,xxx 원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x.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 xx,xxx,xxx 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중 xx,xxx,xxx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명의로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