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397 선고일 2025.03.21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3구합8439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문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 4.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 우자인 이BB, 자녀인 문DD, 원고, 문EE이 있다.
  • 나.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2021. 10. 26. 상속세 과세과액을1,088,771,398원으로 하여 상속세 8,220,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22. 8. 19.~10. 21. 실시한 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2016. 11. 9. 이BB에게 6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과액에 가산한 다음, 2023. 1. 9. 원고에게 상속세 162,725,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2016년경 부부인 피상속인, 이BB의 공동재산이던 ○○ □□구 FF동 335-8 대 185㎡(이하 ‘이 사건 335-8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335-19 전 8,393㎡ 중 1,627.19/8,393 지분(이하 ‘이 사건 335-19 토지’라 한다), 335-14 전 37㎡(이하 ‘이 사건 335-14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보상금 일부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처분대가일 뿐 증여금이 아니다.
  •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 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거나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 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 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1. 갑 제4, 13, 18, 1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이BB과의 혼인기간 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 가) 피상속인은 1967. 4. 28. 이 사건 335-8 토지를 매수하여 1967. 5.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9. 5. 3경 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1976. 10. 2. ○○ □□구 FF동 335-19 전 8,952㎡ 중 1/4 지분을 매수하여 1976. 11. 8., 1985. 11. 9. 위 FF동 335-19 토지 8,952㎡ 중 1/8 지분을 매수하여 1985. 11. 21.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공유물 분할과 문DD, 원고, 문EE에 대한 각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은 위 FF동 335-19 전 8,393㎡ 중 1,627.19/8,393 지분 즉 이 사건 335-19 토지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 다) 피상속인은 1988. 3. 4. 이 사건 335-14 토지를 매수하여 1988. 3.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갑 제5 내지 12, 15 내지 17,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이BB이 197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사실, 이BB이 1979. 4. 15. 사업장 소재지를 ‘◇◇시 △△면 GG리 48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3. 12. 31. 이를 폐업한 사실, 이BB이 1988. 3. 20.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업태: 축산업/축산업, 종목: 산란계, 육계/산란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5. 1. 26. 이를 폐업한 사실, 이BB이 1979. 6. 29. 위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GG리 481 토지를 그 명의로 취득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와 달리 피상속인과 이BB의 공유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상속인이 이 사건 335-8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그 명의로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과 이BB이 그 인근에서 양계장을 영위하기 시작하기 전이다. 이BB이 이 사건335-8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나) 피상속인은 1970년경부터 양계장 건물 수리, 시설관리, 양계자재 구입 등을 하며 이BB과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335-19토지, 이 사건 335-14 토지의 취득자금 형성에 이BB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보이기는 하나, 그 기여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다. 원고는 ‘1970년경 이BB에게 양계장용도의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임HH의 사실확인서, ‘원고 가족이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이BB이 양계장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권II, 최JJ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5 내지 17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각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BB이 전적으로 양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 다) 혼인기간 중 피상속인과 이BB은 피상속인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해 온 것이 아니라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왔다. 즉 이BB 역시 1979. 6. 29. 그 자신의 명의로 ◇◇시 △△면 GG리 481 전 5,041㎡(이후 수차례의 분필 과정에서 그 일부가GG리 481-2, 481-4, 481-5, 481-6, 481-10, 481-11, 481-12, 481-13이 되기도 하였다) 등을 취득하였고, 2005. 2. 16.에는 GG리 468-2 토지(2018. 3. 8.경 그 일부가 GG리 468-5, 468-6으로 분필되었다), GG리 470-1 토지를 그 명의로 취득하였다.
  • 라) 달리 이BB이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협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취득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