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2016년경 부부인 피상속인, 이BB의 공동재산이던 ○○ □□구 FF동 335-8 대 185㎡(이하 ‘이 사건 335-8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335-19 전 8,393㎡ 중 1,627.19/8,393 지분(이하 ‘이 사건 335-19 토지’라 한다), 335-14 전 37㎡(이하 ‘이 사건 335-14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보상금 일부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처분대가일 뿐 증여금이 아니다.
-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 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거나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 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 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1. 갑 제4, 13, 18, 1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이BB과의 혼인기간 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 가) 피상속인은 1967. 4. 28. 이 사건 335-8 토지를 매수하여 1967. 5.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9. 5. 3경 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1976. 10. 2. ○○ □□구 FF동 335-19 전 8,952㎡ 중 1/4 지분을 매수하여 1976. 11. 8., 1985. 11. 9. 위 FF동 335-19 토지 8,952㎡ 중 1/8 지분을 매수하여 1985. 11. 21.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공유물 분할과 문DD, 원고, 문EE에 대한 각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은 위 FF동 335-19 전 8,393㎡ 중 1,627.19/8,393 지분 즉 이 사건 335-19 토지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 다) 피상속인은 1988. 3. 4. 이 사건 335-14 토지를 매수하여 1988. 3.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갑 제5 내지 12, 15 내지 17,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이BB이 197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사실, 이BB이 1979. 4. 15. 사업장 소재지를 ‘◇◇시 △△면 GG리 48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3. 12. 31. 이를 폐업한 사실, 이BB이 1988. 3. 20.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업태: 축산업/축산업, 종목: 산란계, 육계/산란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5. 1. 26. 이를 폐업한 사실, 이BB이 1979. 6. 29. 위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GG리 481 토지를 그 명의로 취득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와 달리 피상속인과 이BB의 공유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상속인이 이 사건 335-8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그 명의로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과 이BB이 그 인근에서 양계장을 영위하기 시작하기 전이다. 이BB이 이 사건335-8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나) 피상속인은 1970년경부터 양계장 건물 수리, 시설관리, 양계자재 구입 등을 하며 이BB과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335-19토지, 이 사건 335-14 토지의 취득자금 형성에 이BB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보이기는 하나, 그 기여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다. 원고는 ‘1970년경 이BB에게 양계장용도의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임HH의 사실확인서, ‘원고 가족이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이BB이 양계장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권II, 최JJ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5 내지 17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각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BB이 전적으로 양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 다) 혼인기간 중 피상속인과 이BB은 피상속인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해 온 것이 아니라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왔다. 즉 이BB 역시 1979. 6. 29. 그 자신의 명의로 ◇◇시 △△면 GG리 481 전 5,041㎡(이후 수차례의 분필 과정에서 그 일부가GG리 481-2, 481-4, 481-5, 481-6, 481-10, 481-11, 481-12, 481-13이 되기도 하였다) 등을 취득하였고, 2005. 2. 16.에는 GG리 468-2 토지(2018. 3. 8.경 그 일부가 GG리 468-5, 468-6으로 분필되었다), GG리 470-1 토지를 그 명의로 취득하였다.
- 라) 달리 이BB이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협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취득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