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재촌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738 선고일 2025.03.28 행정법원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83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8,324,693원(가산세 293,552,70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10. 14. 주식회사 이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2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9. 10.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임야 양도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6,194,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21. 2. 8. 원고에게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취득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용역비 46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양수인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누락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고, 2) 이 사건 임야 양도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524,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8. 18.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용역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9. 11. 원고에 대한 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752,199,677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원고에 대하여 남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8,324,69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일인 2019. 10. 31.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BB시에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9. 10. 31.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BB시에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문제된다.
  •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BB시

○○ 읍

○○ 리 00동 00호를 임차하여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BB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2018년 3월경부터 2019. 11. 18.까지 BB시

○○ 읍

○○ 길 00에 있는 황CC의 집(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 게스트룸에서 거주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는 2019.10. 31. 직전 3년 중 2년 이상 BB시에 사실상 거주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기간 BB시에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3, 19 내지 21, 26, 27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1990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방사선 관련 업무를 하던 유DD은 2007년경부터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BB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도 원고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았다.
  • 나) 유DD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1. 1. 5.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유DD의 진술’이라 한다).

○ 원고의 기사 일을 하면서 항상 지켜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BB에 거주한 기간은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이고, 살았던 곳도 이 사건 BB 아파트 한 곳이며, 이 사건 단독주택으로는 출근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BB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외에는 ○○ EE 소재 원고의 아파트로 출퇴근하였다. 이 사건 단독주택에는 황CC 교수라 는 지인과 식사한다고 하여 두 번 정도 식사 차 원고를 모시고 간 것 이외에는 간 적이 없다.

○ 원고는 2018년 2월 이후 ○○에 거주하면서 원고 명의의 HH은행 체크카드를 FF대학교 필라테스 강사인 FF대학교가 사용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FF대학교가 위 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원고의 HH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원고는 BB에 거주할 때 FF대학교 내에서 판매하는 홍삼제품을 구매하였는데 2018년 ○○에 온 후에도 본인에게 구매지시를 하였다. 이에 본인은 FF대학교 홍삼제품 판매관계자에게 주문을 하고 FF대학교에게 구매결제 연락을 하면 FF대학교가 사용하고 있던 원고의 HH은행 카드로 FF대학교 매장에 가서 결제하고, 택배로 ○○ EE 원고 집으로 홍삼을 배달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 다) 원고의 HH은행(계좌번호: 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는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II농업협동조합’에서 100회 이상 결제에 사용되었다. II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단독주택으로부터 약 30K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고, FF대학교가 2011. 9. 30. 전입신고를 한 BB시 II면 동부길 48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위치에 있다.
  • 라) 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이 사건 체크카드 결제를 통해 JJ 주식회사(이하 ‘JJ’이라 한다)로부터 홍삼을 구매하였다.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도 이 사건 체크카드를 통해 JJ으로부터 홍삼 구매를 위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체크카드 결제일과 같은 날 또는 이에 매우 근접한 날에 원고는 홍삼 구매를 위한 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등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6. 27.자 합의서, 2019. 4. 5.자 변경 합의서, 2019. 7. 31.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합의서에 는 원고의 주소가 ○○ EE구 서빙고로 413,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EE 아파트’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9. 6. 27. 및 2019. 10. 14. ○○ EE에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아가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2019. 8. 16.자 채권가압류신청서에도 이 사건 EE 아파트가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의 2019. 9. 18.자 2019카단11356호 가압류 결정은 이 사건 E E 아파트 주소로 송달되었으며, 2019. 9. 24.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년 3월경부터 2019. 11. 18.까지이 사건 단독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 제2항이 정하는 ‘거주’ 또는 ‘사실상의 거주’는 위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유DD은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2016년 4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월 1,9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위 급여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는데, 위 급여 지급에 관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처리점’란에는 ‘BBHH()’이 기재되어 있다. 유DD은 원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년 3월경부터는 원고로부터 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위 급여는 이전과 달리 원고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239016, 이하 ‘이 사건 KK은행 계좌’라 한다)를 통해 지급되었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 중 ‘처리점’란에는 ‘동금융센터’ 또는 ‘&&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유DD이 2018년 3월경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계속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유DD은 위 시점 이후에도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8년 4월경 이후 JJ을 통해 홍삼을 구매한 방법에 관한 유D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 및 이 사건 체크카드 결제내역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가 2018년 2월경 이후 이 사건 체크카드를 FF대학교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FF대학교가 위 카드 사용 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현금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유DD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및 이 사건 체크카드 결제내역에 부합한다. 나아가 1990년경부터 원고의 업무를 돕던 유DD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경위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BB에 거주한 기간은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BB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외에는 ○○ EE 소재 원고의 아파트로 출퇴근하였다’는 유D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라) 원고는 2018년 3월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여러 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원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EE 아파트로 기재하였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 **에서 발급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서류를 이 사건 EE 아파트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DD에 대한 급여 역시 2018년 3월 이전과 달리 이 사건 HH은행 계좌가 아닌 이 사건 KK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고, 급여의 액수에도 변경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원고가 2018년 3월경 이후 이 사건 EE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이와 비교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 단독주택 부근에서의 원고의 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 마) 원고는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의 이 사건 체크카드 결제내역 에 관하여, 원고가 FF대학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끔 위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F대학교는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간 이 사건 계좌에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FF대학교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JJ으로부터 홍삼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체크카드가 사용된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바) 황C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황CC가 ‘원고가 2018년 3월경 이 사건 BB 아파트에서 이 사건 단독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나, 2019년 11월경 이 사건 단독주택에서 이 사건 EE 아파트로 이사할 때 특별히 옮긴 짐이 없다’, ‘원고가 병원에 간다거나 하는 일은다 ○○에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을 임시 거처를 넘어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황CC가 ‘원고가 이동이 필요할 때는 본인의 차로 함께 갔다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해외여행을 갈 때 본인이 공항까지 데려다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유DD이 2018년 3월경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계속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유DD이 원고를 위해 운전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 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황CC의 일부 증언을 근거로 원고가 201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소결 원고가 201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일인 2019. 10. 31. 직전 3년 중 2년 이상 BB시에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