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원천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사 건 2023구합83233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82,086,000원, 2017년 귀속분 83,333,340원, 2018년 귀속분 116,221,830원, 2019년 귀속분 104,998,430원, 2020년 귀속준 76,46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588,290원 및 2017 사업 연도 법인세 25,00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원고가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에 도 OO 및 엄 OO 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판매수수료 중 합계 1,995,886,351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이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원고가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35,837,707원 및 라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12,214,838원 합계 248,053,545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은 가공경비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지OO에게 지급된 돈은 도OO에 대한 상여로, 라 OO 에게 지급된 돈은 오 OO 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3. 원고에게,
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82,086,000원, 2017년 귀속분 83,333,340원, 2018년 귀속분 116,221,830원, 2019년 귀속분 104,998,430원, 2020년 귀속분 76,466,080원 을 각 부과하고(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588,29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007,47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9,491,7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0,208,73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7,591,970원을 각 부과하고(각 가산세 포함, 원고는 그중 2016, 2017 각 사업연도 법인 세 부 과처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만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378,530원을 오OO, 도OO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원고는 그중 2016. 6.~9.경 지OO에게 지급한 90,078,051원, 2016. 10.경 라OO에게 지급한 49,934,590원, 2017. 10.~12.경 지OO에게 지급한 45,760,656원에 관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만 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도OO, 엄OO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토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도OO, 엄OO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제1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맞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12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OO, 엄OO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 금원은 도OO, 엄OO이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2 금원은 도OO이 지급받아야 하는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나, 도OO의 소득분산 을 위하여 지OO, 라OO 명의의 계좌로 위장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라OO를 거쳐 유OO에게 지급된 돈은 유OO이 원고에게 공급한 자문용역의 대가이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