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괌, 사이판은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국가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괌, 사이판은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국가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832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손해보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4.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7.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잔존세액(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합계 8,399,055,6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7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7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 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정 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은 공제한도(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 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공제한도금액)를 계산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② 괌․사이판은 미국령으로서 미국이 소유한 해외 영토에 불과하며, ③ 괌․사이판에 정부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국이 위임한 자치권에 따라 설립된 정부로 외교․국방 등 에서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괌․사이판이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별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괌․사이판을 미국에 포함되는 하나의 국가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괌․사이판이 미국과 별개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별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2. 원고는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두30965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국가’ 의 일반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중국과 홍콩을 같은 국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미국과 괌․사이판이 같은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국가’의 일반적인 정의에 기초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제1항 제1 호 1) 에 규정된 ‘같은 지역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또는 국가)’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1. 3. 18.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2) 이 ‘같은 지역’에 관하여만 정의 규정을 두고 ‘같은 국가’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홍콩과 중국이 하나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로, 미국의 의미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한․미 조세조약)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은 ‘중국’의 의미를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 하층토의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 한다.’고 정의하여 중국에 홍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국가’의 일반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미국과 괌․사이판 이 같은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국가’의 일반적․통상적 의미에 따라 외국법인세 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국가’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사이판이 포함된 북마리아나 제도 및 괌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으나 괌․북마리아나 제도에 거주하는 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②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괌 주민과 북마리아나 제도 주민이 선출하는 자치의 회와 정부 수반(지사)이 존재하고, 해당 자치의회와 정부가 국방, 외교를 제외한 분야 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점, ③ 괌․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과 별개의 기(旗)를 사용하 고 일부 스포츠의 경우에는 미국 대표팀과 별개의 대표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에 출전 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북마리아나 제도가 미국과 하나의 국가에 해당한다 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원고는 괌․사이판에는 미국 연방세법에 정해진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괌․사이 판의 법인세율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동일하므로, 괌․사이판과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외국법인세액을 과도하게 공제할 위 험이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이 국가별한도 또 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로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 3) 된 취지(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지)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한․미 조세조약이 괌․사이판이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 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에 규정된 미국의 의미가 법인세법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외 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괌․사이판이 미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