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DDD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달리 462,218,730원 과다계상되었다. 그렇다면 위 과다계상된 금원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과다계상된 것을 전제로 DDD의 법인세차감전손익을 다시 계산하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DDD의 누적 적자는 3,650,544,832원에 달하는데 이처럼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27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특히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 중 2,583,772,901원은 DDD의 운영비용인 직원급여로 지출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2016. 10. 5. DDD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원고가 DDD의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DDD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설령 원고가 2016. 10. 5. 이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2017. 9. 1.부터 DDD의 대표이사는 EEE이므로, 위 인정상여처분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라 원고와 EEE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DDD가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초상여 처분금액 중 331,941,134원이 DDD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어 피고가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에서 위 331,941,134원을 차감한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의 매출액이 주식회사 TTT로부터 지급받은 운송사업수입금과 광고수익을 더한 금액이라고 전제한 후,1)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TTT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DDD의 실제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보다 462,218,730원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위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DDD의 매출액에는 운송사업수입금과 광고수익 외에 국고보조금도 포함되고, 이 사건 조사를 수행한 HH회계법인 역시 간이조사보고서에서 ‘DDD의 매출액에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DDD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단 DDD가 제시한 회계장부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되어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되었음)’고 보고 DDD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의 매출액이 운송수업수입금과 광고수익을 더한 금액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DD의 재무제표상 직원급여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금액과 DDD 명의 법인계좌에서 직원급여로 실제 출금된 금액의 차액인 2,583,772,901원은 원고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DDD 운영비용인 직원급여로 지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이 원고 명의 개인계좌에서 DDD의 직원급여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DDD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27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 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2,583,772,901원이 DDD의 직원급여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은 귀속이 분명치 않은 것에 해당하여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당시 DDD를 운영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는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거나 적어도 새로운 대표이사인 EEE과 원고의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DDD의 회생개시결정일인 2016. 10. 5. 기준 재산상황을 조사한 간이조사보고서(을 제3호증)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DDD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회생개시결정일 당시 존재하던 주임종단기채권와 그 인정이자, 미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이고, 위 회생개시결정일 당시 DDD의 대표이사는 원고였으며 그때까지 원고가 D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