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선고일 2024.06.14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사 건 2023 구합 82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 년 4 월 귀속 증여세 ×,×××,××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3. 배우자 A 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49.39 ㎡인 서울 성동구 ○○○로 ○○○,

○동 ○○○호 (옥수동,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중 10 분의 4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 이라 한다) 을 증여받고, 같은 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1,088,000,000 원) 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435,200,000 원 (=1,088,000,000 원 × 4/10) 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지분 증여일 전인

2019. 6. 8. 이 사건 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서울 성동구 ○○○로 ○○○,

○동 ○○○호 (옥수동,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유사재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920,000,000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1,920,000,000 원) 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 7. 29.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 이 사건 지분 증여일 (2020. 4. 3.) 로부터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768,000,000 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920,000,000 원 × 4/10) 으로 보아

2022. 11. 1. 원고에게 증여세 23,600,000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내지 8 호증, 을 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 ’ 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기간 외의 기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기간 ’ 외의 기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및 이 사건 조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란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 한편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하 ‘ 유사재산 ’ 이라 한다) 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 앞서 본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②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 해당 재산 ’ 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본문),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 유사재산 ’ 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단지 “ 제1항을 적용할 때 ”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 유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과 유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만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입법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데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 이처럼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피고는 평가기준일 (2020. 4. 3.)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 (2019. 6. 8.) 에 체결된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및 이 사건 조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