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826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2019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364,128,309원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36,888,470원을 취소한다
1. 기획재정부는 2006. 12.경 병원지원경영회사(MSO)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로 위 병원지원경영회사(MSO)제도를 도입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와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였다. 더욱이 원고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의하더라도 조세수입일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거래의 정당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원고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과세관청은 2016. 7.경에도 원고와 이 사건 제2거래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의 2006. 12.경 권고방안을 존중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제2거래처를 각자 독립된 납세주체로 인정한 후 원고와 이 사건 제2거래처 사이에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의료용역대금은 원고가 환자들에게제공한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원경영(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거래처와 체결한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대행 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거래처는 원고에게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2006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보더라도,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고, 위 진료비 청구가 직접 의료용역 제공이 가능하다거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위 ① 내지 ④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원고의 매출로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