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3구합82650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25,182,092원의 경정거부처분 1) 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2. 취득세 단계에서는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는 사업예정지구 내의 나대지뿐만 아니라 주택과 함께 건축물 부속토지도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등에 무거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3.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2022. 2. 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와 달리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1. 관련 법리
2.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 실시키는 주택’이 추가(신설)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것이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같은 달 15.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3. 15.자 통지는 2022. 3. 14.자 거부처분의 내용을 보완·확인해주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