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인정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세예고통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551 선고일 2025.01.2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예고통지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23구합825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강AA, 2.정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24.

1. 피고가

20xx, x, xx 원고 정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본세 xx,xxx,xxx 원, 가산세 xx,xxx,xxx 원)’의 본세 xx,xxx,xxx 원 중 x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분 종합소득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본세 xx,xxx,xxx 원,가산세 xx,xxx,xxx

  • 원) 중 본세 x,xxx,xxx 원, 가산세 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강AA의 청구 및 원고 정B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강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강AA가 부담하고, 원고 정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정B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 강AA에게 한 20xx년분 종합소득세 xx,xxx,xxx 원(가산세 포함), 20xx년분 종합소득세 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정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 사건 증액처분의 경위

1. 부부인 원고들은 각자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개인사업체 내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xx. x. xx.경 각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xx, x, xx.경 각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xx. x. xx. ~ x. x.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확보한 위 사업체들 매출 관련 이중장부(이하 ‘이 사건 이중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월별 결제정산서, 입고내역, 거래명세서, 출고증 등(이하 ‘이 사건 매입증빙자료’라 한다)에 따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필요경비)을 산정한 후, 피고 등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3. 피고는 20xx. x. xx.경 위 과세자료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 등 과세관청 1) 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액 변경 등을 이유로 20xx, 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각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였다. 위 추가 부과 내역과 경정·고지 내역(직권 취소된 것은 제외)은 아래와 같다[각 가산세포함, 이하 연번③ 처분(연번② 처분 대비 증액분만을 말함)을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 한다].

4. 한편 □□세무서장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의 매입처들이 원고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매입처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통보 내용 중 원고들의 매입처 ‘CC’을 운영하는 차EE과 ‘DD’을 운영하는 우FF(이하 각 ‘CC’, ‘D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아래 표 ‘□□세무서 통보누락액’란 기재 금액의 각 매출누락액(원고들을 기준으로는 매입누락액)을 검토한 결과, 그중 일부인 아래 표 ‘△△세무서 인정누락액’란 기재 금액의 각 매출누락액만을 CC과 DD의 각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고, 그 차액인 ‘△△세무서 제외누락액’란 기재 금액은 원고들의 매입누락액(원고들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 아니라는 취지(음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고들의 매입누락액으로 추가 인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다른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 내용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증액처분을 한 것이었다.

  • 나. 1차 조세심판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등

1. 원고들은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세무서 제외누락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위 심판청구에 관해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xxx,xxx,xxx 원이 CC과 DD에게 지급되었는지, 필요경비의 원고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20xx. 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액처분을 유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다. 2차 조세심판청구와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 등

1. 원고들은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증액처분의 유지가 위법하다며 재차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2차 조세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위 심판청구에 관해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xxx,xxx,xxx 원에 대해 원고 강AA와 원고 정BB의 매출누락액 비율(20xx년 x0:x0, 20xx년 xx:xx)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3. ◇◇◇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xx. x. xx 이 사건 증액처분 중 원고 강AA에 대한 20xx년 귀속분 xx,xxx,xxx 원, 20xx년 귀속분 xx,xxx,xxx 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을 감액하였다. 이에 이 사건 증액처분은 원고 강A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각 가산세 포함), 원고 정BB에 대하여는 당초 금액 그대로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이 남아있다(이하 이 사건 증액처분 중 남아있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x 내지 xx호증, 을 제x 내지 x, xx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증액처분에 관련된 원고들에 관한 당초 필요경비 인정액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2. 원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입금표 등(이하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들이 CC, DD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초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원고들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과 기신고된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세무서장보다 원고들의 필요경비를 적게 인정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정BB에 대한 부분은 20xx. x. xx.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주장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참조). 한편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근거 및 사유 명확화라는 이유하에 2022. 12. 3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65조 제6항은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은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증액처분은 원고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 x xx,xxx,xxx 원(원고 강AA x xx,xxx,xxx 원, 원고 정BB x xx,xxx,xxx 원)이 CC과 DD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필요경비의 원고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내용 중 ‘필요경비 x xx,xxx,xxx 원이 CC과 DD에게 지급되었는지 재조사하라’는 부분의 구체적 위법사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들은 □□세무서장 조사 시 금융거래내역, 월별 결제정산서, 입출고내역, 지출결의서, 현금입금증, CC과 DD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CC과 DD에 관련하여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총 xxx,xxx천 원의 부외경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CC과 DD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세무서장이 확정한 CC과 DD의 매출내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들은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계좌이체내역,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제출한 점, ㉢ △△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CC과 DD에 대한 조사만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한 CC, DD 관련 부외경비 중 xxx,xxx천 원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CC, DD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x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관한 구체적 위법사유는, 원고들이 필요경비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들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CC, DD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은 그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이 CC, DD에게 필요경비를 지출한 것인지를 검증하라는 취지일 뿐, 그 자료의 내용대로 필요경비 전부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 후 원고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당초 원고들이 피고 담당부서를 방문하기로 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문답서를 송부하는 등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문답서를 보내며 입증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원고들의 미국 출국 등으로 그 조사가 지체되었고, 원고들이 20xx. x. xx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이 피고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문답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DD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문답서를 징구하였다(CC에 대하여는 연락 불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피고는 □□세무서장 내지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매입증빙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이상,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 등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액처분 내지 그중 남아있는 부분인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2차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에서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조사결과가 상이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CC, DD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이고, 피고가 원고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이 사건 매입증빙자료와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증액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④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22. 12. 3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65조 제6항의 시행일(2023. 1. 1.)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의 개정 이유나 내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필요경비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6. 26. 선고 2013두17527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x 내지 x, 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xx년, 20x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세무서장은 당초 이 사건 매입증빙자료 중 CC과 DD에 대한 각 월별 결제정산서의 ‘차인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CC과 DD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월별 매입비용으로 보고, ‘차인 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세금계산서 기신고 금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CC과 D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CC은 이 사건 매입증빙자료 중 월별 결제정산서상 ‘차인 지급액’에 오류가 있다는 등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상 필요경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고, DD은 이 사건 매입증빙자료 중 거래명세서가 없는 결제정산서와 거래명세서가 있는 결제정산서는 그 서식이 다르다며 거래명세서가 있는 결제정산서에 대해서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세무서장은 CC과 DD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당초 □□세무서장이 인정하였던 원고들의 필요경비(CC과 DD의 매출누락액)의 일부만을 인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세무서장의 판단이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원고들이 CC과 DD에 실제 지급한 금액인 아래 표 기재 ‘원고들 주장 실제 지급액’란 기재 금액이 당초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원고들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과 기신고된 필요경비의 합계액인 아래 표 기재 ‘원고들 주장 지급할 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므로 당초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원고들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이 실제 원고들의 필요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CC과 DD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바, 다른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는 매입비용이 20년, 2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지급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다) 더욱이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를 □□세무서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 중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은 원고들 내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입금표(CC과 DD 측이 현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조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증거이다)만으로는 현금 지급의 시기만을 알 수 있을 뿐 현금 지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입금표 기재와 같이 지급된 돈이 20xx년, 20xx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알기 어렵고, 그 입금표 기재와 같은 돈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돈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없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편의상 통틀어‘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구 조특법 제128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구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한 원고 정BB에 대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든 증거들,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xx. x. xx. 원고 정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예상 고지세액을 아래 표 ‘예상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통지한 사실, 이후 원고 정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실제 고지세액이 아래 표 ‘실제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피고의 원고 정BB에 대한 실제 고지세액이 과세예고통지상의 예상 고지세액보다 100만 원 이상 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분의 고지를 위해서는 재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이에 관해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정BB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1항 본문),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하는 적극적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등의 예외(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정BB가 이 사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정BB에 대한 20x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 시인 20xx. x. xx. 그 잔여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 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정BB에 대한 20xx년, 20x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서 과세예고통지된 예상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갑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그 과세예고통지된 예상 고지세액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실제 고지세액의 각 본세, 가산세의 금액은 아래 표 ‘본세’, ‘가산세’란 각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세액’의 ‘본세’란 기재 금액의 본세에서 ‘예상 고지세액’의 ‘본세’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 ‘실제 고지세액’의 ‘가산세’란 기재 금액의 가산세에서 ‘예상 고지세액’의 ‘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각 취소 대상이 된다(실제 고지세액이 예상 고지세액보다 적은 20**년도분 가산세는 취소되는 부분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B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강AA의 청구 및 원고 정B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 과세관청이 변경되어 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